•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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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시장,원희룡 장관, 김영선 국회의원

 

창원특례시는 홍남표 시장이 19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도심 가운데 행정구역의 33.2%를 차지해 도시발전과 주민권익을 제약하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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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홍 시장은 원 장관에게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있어 불평등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3개의 시가 하나의 도시로 통합함에 따라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는 기형적인 도시형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도시연담화 방지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도 상실됐다. ▲ 이러한 불평등한 규제로 창원특례시는 개발가용지가 부족해 국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어려워 도시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창원특례시는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에 따른 관리방안도 밝혔다. 시는 전면해제가 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약 3/4(75.8%)이 경사도 18° 이상으로 개발이 불가하며, 우려되는 환경부분도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대비할 계획이다.

 

시의 전면해제지역 관리방안으로는 입체적인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보전·개발적성을 관리하고, 녹지총량제 도입으로 녹지량 감소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도시성장경계선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보전과 개발 범위를 구분해 도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계획적인 관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로 창원특례시는 개발가용지를 적기에 확보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도시공간구조 단절을 해소하여 도시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전면해제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로 자연환경 훼손 및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광역권이 아님에도 반세기 동안 불평등한 토지이용 규제를 받았던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등 권익 개선에도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표 시장은 “향후에도 불평등한 규제로 변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경남도, 도·시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 시장의 국토부 방문에는 김영선 국회의원도 함께해 창원권역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건의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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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원희룡 국토부장관에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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