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여간 여행사 관련 소비자원 상담 1.2만건에 피해구제접수 2,098건에 달해!
코로나 펜데믹 기간 이후 여행객 증가에 따른 여행사 관련 피해 상담과 피해구제접수 역시 급증하고 있어 여름 휴가를 앞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여행사(여행상품 등)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2023년까지 피해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총 1만 1,971건에 달하며, 올해 5월까지만도 3,116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2024년 5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 피해 소비자상담 총 1만 1,5087건)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064건⇨2022년 3,308건⇨2023년 6,599건⇨2024년 5월 3,116건으로 코로나 이후인 2023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여행사 관련 소비자상담 수준을 넘어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접수한 건수는 총 2,098건에 피해구제 금액만도 11억 3,069만 8,300원이나 되었다.
피해구제접수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64건(1억 3,887만 3,496원)⇨2022년 443건(1억 9,671만 7,416원)⇨2023년 896건(4억 7,282만 4,437원)⇨2024년 5월 495건(3억 2,228만 2,951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피해구제 접수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와 계약 불이행 등 ①계약관련 접수가 1,8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품질․AS 116건, ③표시광고․약관과 가격․요금․이자․수수료가 각 37건 등의 순이다.
(계약 관련 사례) 신청인은 2024. 2. 8. 롯데관광개발 여행사와 북해도 5인 여행상품 계약(출발일 : 2024. 2. 19.)을 체결하고 대금 6,495,000원을 지급함. 2024. 2. 18. 직계가족(사위) 사망으로 계약 취소 요청하였으나, 여행사는 지불대금의 30%만 환급해줄 수 있다고 함. 신청인은 여행 계약해제에 따른 환급금 조정을 요구함.
(품질 사례) 신청인은 2023. 12. 1. 모두투어네트워크 여행사와 8인 유럽 여행상품 계약(출발일 : 2024. 3. 23.)을 체결하고 대금 26,392,000원을 지급함. 1일차 및 4일차 배정받은 숙박시설 상태가 불량해 귀국 후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여행사는 배상 불가하다고 함. 신청인은 여행 숙박시설 상태 불량에 따른 배상을 요구함.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접수건 중 합의가 이뤄지는 비중은 44.3%(901건)에 불과하면 나머지 55.7%(1,135건)는 합의가 결렬된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구제접수건 중 합의 결렬되어 최종 분쟁조정위원회 단계로 넘어가도 여행사가 소비자의 피해 관련 조정을 수락하는 비중은 24.8%(수락 82건/전체 331건)에 불과하였다.(※ 불수락 82건/기각, 신청취하, 이송, 처리 중 등 ‘기타’ 206건)
해당 기간(2021년~2024년 5월)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던 여행사는 ①㈜하나투어(4,930만 8,225원)와 ㈜모두 투어(5,268만 3,533원)로 각 117건이었으며, 다음으로 ②㈜노랑풍선(98건/2,178만 4,290원), ③㈜교원투어(85건/4,107만 5,450원)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여행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 특성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여행상품 계약 취소 시 여행사가 요구하는 과다한 계약 취소 수수료와 계약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 미흡 등 부당 판매행태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은 유관기관과 여행업계와의 간담회를 상시화하여 계약 취소수수료가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유도하고, 판매조건 불공정성 등 부당 판매행태 개선을 위해 소비자 피해 데이터를 여행업권 전반에 제공하며, 여행 품질 불만 관련 주요 사업자의 분쟁해결 프로세스 검토를 통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종합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