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유림면 옥매리 골재채취 부결 요구 주민 기자회견가져

입력 : 2024.04.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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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청(진주)서부청사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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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진주)서부청사앞

겸남 함양군 옥매리 마을주민 수십여명은 26일오후 진주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환경부와 도청 및 함양군"에 옥매리 골재채취 사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 기자회견전문내용>

○ 환경부와 도청 및 함양군에 옥매리 골재채취 사업 철회를 요구합니다.

 

1. 옥매리 골재채취 사업구역은 생태·자연도 1-2등급으로 이루어진 산림이 우수한 지역이면서 연비산-삼봉산-화장산으로 연결되는 주요 생태 축에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개발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존 방향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을 도모 한다‘라고 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원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가 등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옥동마을 주민들은 사업이 진행되는 2년 동안 어떠한 정보도 내용도 알지 못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목적과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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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강에스디(주), 발주로 이루어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보호종 삵’ 1종만 있다고 기록하였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법정보호종 5종(수달, 삵, 담비, 하늘다람쥐, 참매)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실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재조사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요구했으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문헌 및 현지 조사 결과에 법정보호종(보호종 5종) 에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 허위, 부실 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소규모영양영향평가서 문헌자료에 추가로 발견된 5종이 있음을 기재했으니 하자 없다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궤변은 무능과 안일함을 드러내는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하는 답변이다. 환경보존에는 관심 없는 사업주 편드는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개발청인가! 환경부를 차라리 해체하라

 

3. 수강에스디(주)는 허가신청 시 제대로 된 주민 설명 없이 일부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았고, 일부 주민에게는 옥매리 산467 개간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동의서를 받아 가기도 했다. 우리 주민들은 제출된 동의서를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4. 지난 2년 동안 옥동마을 주민들은 알지 못 한 가운데 군청은 골채 채취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결정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였다. 군청은 사전에 주민들과 한번이라도 의견을 들었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하는 군청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산지자방심위위원들 현장 조사시 언론이 참석하면 조사 없이 돌아간다거나, 주민중 귀농·귀촌인들이 몇 명이 되는지, 현장 조사에 주민들을 동원하지 말라는 등의 압력을 일삼고 있다. 또한 군청 산림녹지과 공무원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석산개발이 아니라 마사토를 생산한다는 등 허무맹랑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경남도청은 자신들은 산지심의회의 공간만 빌려줄 뿐 최종 결정은 군청에서 결정하니 군청과 협의하라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5. 며칠 전 사업주가 산121번지에 토석 채취를 하고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공장을 짓고 골프장을 하겠다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골재채취인가? 골프장 건설인가? 군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6. 옥매리 산121번지는 옥동마을 위에 있어 골재채취를 진행하면 옥동마을은 발파소음, 비산먼지, 미세먼지와 지하수 오염은 물론 하천에는 흙탕물이 매일 마을로 흘러 전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공사로 발생하는 흙탕물은 인접한 남강으로 흘러들어 남강의 수질이 악화 된다. 하류는 남강댐으로 경남도민 함양군 산청군 진주시 등등 경남인의 식수 공급에도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골재채취든 골프장 건설이든 나무가 베어지고 흙을 파내는 무분별한 산림 훼손은 일차적으로 옥동마을이 온전히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사업자 개인의 사욕으로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겪어야 한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입니까?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을 멈춰야 합니다.

 

산지 지방심의위원님들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발 부결시켜 주셔서 옥동마을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옥동주민은 이 사업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경상도와 군청은 이 사업을부결 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옥매리 산121번지 골재채취 결사 반대한다!

 둘째, 소음, 비산먼지, 미세먼지 일으키는 골재채취 결사반대!

 셋째, 환경개발부 환경부를 해체하라!

 넷째. 주민보다 사업주를 비호하는 군청과 도청은 각성하라!

                         2024년4월26일

 

 함양 난개발 대책위원회. 옥매리 골재채취 반대 주민대책위

강대우 기자 dominnews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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