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권도진흥 법률 제19조 위반 혐의로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
- 11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덕근. 성명서 발표

11일 김덕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는 최근 국기원에서 "월단심사를 단 한 번의 심사로 최대 3단계를 초월한 승단을 허용했다는 보도와 관련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성 명 서
유인촌 장관, 정관 위반한 국기원 집행부 엄단하라!
전갑길 이사회 위법 부당한 국기원 해외 심사시행 관련 왜 침묵하는가? 공범인가?
차기 국기원 집행부는 해외 심사시행 추천권을 해외 모든 사범들에게 공정하게 맡겨야 할 것이다.
해외를 상대로 국기원이 저지르는 위법부당한 심사시행은 매국적 처사가 아닌지 묻는다.
태권도를 통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자 매국노가 아닐수 없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태권도진흥법 제19조를 위반한 국기원 집행부를 엄단하라!
국기원 정관은 헌법과도 같다.
국기원의 근간인 정관을 위반하는 자는 태권도진흥 법률 제19조 위반 혐의로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사장과 원장, 행정부원장 등의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태권도는 한국 문화를 대표하며, 또 세계적인 우리의 소중한 문화 자산이다. 그 중심에 국기원이 있다. 국기원 정관은 태권도의 정체성이며, 근간이다.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 국기원 집행부는 무한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뉴스국 보도에 의하면, 정관과 절차를 무시한 채 단증제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심사비 수익을 외부 단체와 분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비상식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이사회 승인 없이 '해외승품.단 심사지침을 내부 품의 만으로 시행하였다'고 감사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보도하였다.
해당 지침에는 월단심사를 단 한 번의 심사로 최대 3단계를 초월한 승단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사제 추천 체계 무력화시키는 실태를 보면, 해외 협회장, 업무협약 단체장에게 심사추천권를 부여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승품.단심사 지침시행은 심사관리규정 제4조(단의 위계), 제5조(심사의 구분), 제6조 (심사 수수료), 제8조 (감면), 제19조 (추천권), 23조( 규정 적용) 및 정관 제32조(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명시된 이사회 승인 절차를 아예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감사 보고서는 이사회 승인 없이 수수료 구조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세계태권도연맹 소속협회에 40% 감면, 협력단체 20% 감면, 수익 중 일부 시행단체 운영비로 분배, 국가별 차등 수수료 지급도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 품의로 결정한 것으로 감사에서 밝혀졌다.
특별심사 1,360건도 단증위계가 무너진 구조라고 지적했다.
1,360명의 특별심사는 단 한 번의 심사로 0-3단 또는 0-6단까지 승단한 사례였으며, 국가 별 유사단증 보유자에 대한 특별심사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감사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운영은 심사제도의 공정성과 단증의 권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써, 태권도 정신의 본질과 배치되는 운영 방식이라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비정상적 위법 심사시행, 심사비 수수료 지급, 월단, 승단심사 자격요건 미비자에게 위법부당한 심사 등 이러한 내용은 사법적 판단이 높이 요구된다.
국기원 집행부 우두머리들은 정관 및 절차적 위법성 등 책임을 통감하고, 총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유인촌 장관은 정관 및 태권도진흥법 제19조 위반 의혹에 대해 이사장, 원장, 부원장 등 위법의 범주에서 조사하여 위법이 드러나면, 고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05.11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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