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근 대표,"TKA 심사비와 연동해 회원 회비 징수 위법 환원하라" 성명서

입력 : 2025.05.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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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원 금액 총 약 300억 추정 위법 부당한 것은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 13일,바른태권도연합회 대표,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덕근 발표
캡처 긴덕근 회장 사진 2.PNG
김덕근 대표

 성 명 서


TKA 심사비와 연동해 회원 회비 징수 위법 환원하라!

환원 금액 총 약 300억 추정

위법 부당한 것은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범죄혐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다. 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벌백계가 답이다.

심사비와 연동해 회원의 회비를 징수한 것은 불법이므로 징수한 TKA, 징수한 시.도 또는 시.군.구 등의 태권도협회는 반납하지 않을 시 고발조치 할 것이다.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약칭, 대태) 산하 시.도협회 또는 시.군.구 등 태권도협회는 국기원 심사 접수때 심사비와 연동하여 회원의 회비 징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또 국기원은 심사규정이나 대한태권도협회와 체결 때 심사위임계약서 제5조(심사 수수료 부과)4항을 살펴보면, TKA는 국기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내용에 따라 심사비와 함께 회원의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징수다.

이러한 공정질서를 해치는 행위와 태권도의 질서 및 태권도의 백절불굴이란 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배신이 아닐 수 없다.

국기원 심사관리규정 및 심사위임계약을 무시하는 TKA와 국기원 집행부 등의 수수방관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또 그동안 징수한 시.도를 비롯한 시.군.구협회는 그동안 심사비 외 징수한 회비를 계산해서 환원해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을 위반한 이러한 처사에 대해 본시민단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헙회에 대해 해당 태권도 주권자들에게 사죄하고, 불법 징수한 회원의 회비를 반드시 환원해야 마땅하다.

국기원, TKA는 불법 징수한 돈을 환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에 국기원은 불법적으로 징수한 TKA에 대해 심사위임계약을 즉각 취소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조치 할 것을 경고한다.

대한태권도협회, 일부 시.도 및 시.군.구태권도협회 등은 사법적 판단 전에 불법으로 회비를 징수한 돈에 대해 반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05.13

 

바른태권도연합회 대표,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덕근

도민뉴스라인 기자 dominnews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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