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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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 단감, 말레이시아 수출·판촉 성과 돋보여
    경남 함안 단감이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해외 수출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주요 슈퍼마켓 및 백화점 35개소에서 시작된 함안 단감 판촉행사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판매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군 관계자와 삼칠농협, 수출 농가, 수출업체인 ㈜한사랑에서 참여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단감을 맛볼 수 있는 시식 행사와 단감의 효능을 소개하는 코너들로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판촉행사와 더불어 함안군은 지난 7일 말레이시아 현지 바이어 ‘유로 아틀란틱 사바(Euro-Atlantic Sabah)’와의 상호 우호 협력(MOU) 체결을 통해 총 75만 달러(한화 약 10억원) 규모의 수출협약도 체결됐다. 이에 함안 단감은 매년 총 150톤의 물량을 수출하며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입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이번 판촉 행사는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함안 단감의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케이(K)-푸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새로운 수출 품목 확대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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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함안군,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대상자 2024년 하반기 자립역량 교육 실시
    경남 함안군은 지난 6일 함안지역자활센터 2층 대강당에서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가입자 및 자활참여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자립역량교육을 실시했다.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근로활동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자금 마련을 위해 본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이날 교육은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노후준비서비스팀 박명희 전문강사를 초청해 ‘지출관리와 금융사기 예방’을 주제로 저소득 대상자들의 가정경제 노하우와 합리적인 소비 지출 등에 대한 교육과 사업 안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함안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통장 가입자들이 본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자립역량 강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근로의지 향상과 자립 자금 마련을 통하여 탈 수급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향후 대상자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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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 '25년도 도교육청 예산 220억 원 감액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동원, 국힘, 김해3)는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수정안을 가결했다. 경상남도교육청 2025년도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472억원 증액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12억원 감액 등 세입재원이 전년도 예산 7조 969억원보다 2,932억원(△4.1%)이 감액된 6조 8,037억 원이 제출되어 사업의 필요성, 유사ㆍ중복성, 과다 계상, 시급성에 초점을 두어 재정 건전성과 합리적 재원 배분에 목표를 두고 심사를 했다. 특히, 예결위원들이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 사업 중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은 조례 폐지와 함께 예산 편성이 적정한 지를 신중하게 심사했고, 전년도 대비 눈에 띄게 급격하게 증가한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했다. 예결위는 예산안 종합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뒤, 조영명 부위원장이 ‘학교폭력 책임교사 지원사업’과 ‘유치원교원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예산의 증액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부교육감에게 동의를 요청했으나 부교육감이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동의를 보류하면서 회의가 정회됐다.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후 교육청은 증액 부분에 대해 재논의를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예결위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다시 속개된 회의에서 조영명(국힘, 창원13) 부위원장은 당초 제안한 수정안을 철회했고, 정규헌(국힘, 창원9) 위원이 해당 증액안을 제외한 24건, 220억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새로 제안했으며, 이 수정안이 최종 의결되며 회의가 마무리됐다. 최종 수정안에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125억 원과 예결위에서 추가감액이 이루어진 미래교육 지구 예산 △35억, 예술강사 지원사업 △17억 등 총 220억 원이 감액되었고,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본 조례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지원 사업을 검토할 것 등 3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최동원 위원장은 “2025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와 세수부족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 2,932억 원이 줄어든 규모로 제출되었다. 줄어든 예산규모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는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같은 미래교육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지 등을 면밀히 심사했다.”고 하며, “교육청에서는 의결된 예산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13일 제419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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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김동연 경기도지사 청원 답변에 대한 신천지예수교회 입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청원 답변을 통해 이번 대관 취소가 근거와 절차가 없는 명백한 행정 폭거였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김동연 지사는 대관 취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유감”이라는 형식적인 표현과 원론적인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는 청원을 통해 대관 취소의 법적 근거, 의사결정 과정, 사과와 피해 보상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김동연 지사는 단 하나의 명쾌한 답변도 내놓지 못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묻는다. 안보가 문제였다면 애초에 왜 대관을 허가했나? 김동연 지사는 대관 취소 이유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들었다. 군사적 긴장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다면, 대관을 승인하지 말았어야 한다. 대관을 허가하고도 행사 당일에 취소한 것은 신천지예수교회를 의도적으로 모욕하고 탄압하려는 행정 폭거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16일, 안보 위협을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해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안보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종교행사를 “안보 위협 사태에 따른 주민 피해”라는 이유로 갑자기 취소했다. 김동연 지사의 답변대로라면, 위험구역을 지정한 10월 16일에 이미 신천지예수교회에 이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했어야 한다. 정말 안보가 문제였다면, 왜 대관 승인을 유지했나?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심지어 경기관광공사는 행사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여러 차례 확인 요청을 받았음에도, 행사 전날까지 취소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의 지시 한 마디로 대관 당일 취소가 강행되었다. 이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행사에 참가하려던 수만 명의 국내외 인사들을 무시한 오만한 권력 남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청원 답변의 문제점 1.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관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대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김동연 지사는 원론적인 규정만 언급했을 뿐, 대관 당일 취소라는 초유의 결정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이번 행정 조치가 얼마나 부당하고 위법적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2.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관 당일 취소라는 초유의 결정을 했음에도 행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했다. 해외 귀빈까지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를 당일 취소하면서도, 김동연 지사는 그 과정과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정 절차는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3.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피해보상을 제시하지 못했다. 신천지예수교회와 해외 참가자들은 이번 대관 취소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유감”이라는 형식적인 표현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으며,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태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명백한 종교 탄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정 조치는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특정 종교를 차별하는 권력 남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도민의 안전을 핑계로 부당한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그의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우리는 “도민의 안전”이라는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행사 당일 취소로 인해 신천지예수교회는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재정적 피해와 국제적 명예 훼손을 겪었다. 이 모든 결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독단적인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1. 대관 취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을 즉각 공개하라. 2. 신천지예수교회와 참가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보상 방안을 제시하라. 3. 특정 종교를 차별하는 행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이번 대관 취소 결정은 특정 종교를 탄압하고 부당한 행정 폭력을 휘두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공정한 행정을 회복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관 취소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일 때까지 우리는 모든 법적·사회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 2024년 12월 9일 신천지예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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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함양군, 우리밀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난다
    경남 함양군이 우리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으며 지역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함양군은 12월 9일 지곡면 일원에서 ‘밀산업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우리밀 제분 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분 시설은 총사업비 30억 원(국비 15억 원, 군비 15억 원)을 투입해 건립되었으며, 960㎡ 규모에 첨단 제분 시설 및 장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시간당 1.5톤의 제분 능력을 보유한 이 시설은 1등급 밀가루 50%, 2등급 밀가루 20%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함양군은 이번 시설 구축을 계기로 밀 재배 농가의 육성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해,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2모작 재배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우리밀연구회를 조직해 재배 과정별 단계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2023년 13 농가 18ha에 불과했던 밀 재배면적은 2025년까지 50여 농가, 100ha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제분공장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들이 생산한 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우리 함양군이 국가 밀산업 정책에 발맞추어 밀 산업 발전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개발과 판로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더 넓은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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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사천시,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사천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한 ‘2024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전국의 모든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 추진실적, 현장애로 해소 신기술 현장 확산 실적 등 9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시도별로 실적이 우수한 3개 시군을 선정·시상하는데, 사천시는 경남 1위로 최우수상인 농촌진흥청 기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사천시는 기술보급 확산 지원단 운영, 신기술 현장 확산, 전문역량개발 및 청년 농업인 육성,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실천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종합평가 시상식은 오는 18일 경상남도 농촌진흥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 김성일 소장은 “농업 분야에서 전 직원들이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이룬 결과”라며 “앞으로도 급속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사천 농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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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창원특례시, 진해 지식산업센터 재정 자립화 성공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성황리에 입주기업 모집 완료를 앞두고 있다. 올해 7월 준공 후 8월부터 입주 모집을 시작한 지식산업센터는 재정 자립화가 가능한 입주율 70%를 올해 목표로 삼았으나, 초과 달성하며 이제 수익구조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평가와 함께 유사한 사업에서 운영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인 본 센터는 총 사업비 283억 원을 투입해 지난 22년 착공하여 올해 7월 건립을 완료하였다. 현재 70개 호실 중 58개 호실 입주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입주율은 83%에 이른다. 나머지 10여 실은 창원시가 집중 육성 중인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산업 기업과 핵심 연관 기업군을 입주 계획하여, 현재 본 센터에 입주 완료한 한국전기연구원 주관의 ‘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와 함께 시너지를 내며 창원의 미래산업을 이끌 의료·바이오 산업 밸리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성공적 기업입주는 창원특례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창업과 혁신이 넘치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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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박승엽 의원“창원국가산단 2.0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창원특례시의회 박승엽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9일 열린 제1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신규 국가산단 조성 후보지 지정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사안을 확인했다. 박 의원은 먼저 신규 국가산단 기획 논란에 대해 “기획 과정에서 민간인이 참여했다는 주장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 창원시가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추진한 노력과 그간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했다. 이에 창원시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사실무근이며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은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의 전문적인 구상과 철저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민간인 보고 및 대외비 공유 논란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창원시로부터 국가산단 추진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정보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창원시의 대응 방안을 묻고, 행정과 정치적 갈등이 시민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시 도시정책국장은 “민간인의 주도나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당 의혹은 김영선 전 의원과 명씨 간의 특수관계에서 비롯된 비위 문제이지 창원시가 직접 개입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은 국가산단 조성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창원시는 근거 없는 의혹에 흔들리지 말고 국가산단을 일관되게 추진해 시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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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경남교육청, 9~10일 특수교육 권역별 연수 개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25년 경상남도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9일 서부권, 10일 동부권에서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등 23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고교학점제: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학사제도 이번 연수는 지난 10월 개정된 ‘2025년 경상남도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운영 방법을 안내하여 학생 중심의 책임 교육을 실현하고자 마련되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과목 이수 기준 미도달 (예상)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하는 예방 지도와 이수 지도하는 보충 지도로 구성 주요 내용은 ▲2025년 경상남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수교육 대상 학생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계획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편성 지원이다. 서부권 연수에 참여한 한 고등학교 교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이해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여러 학교와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특수학급 교육계획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며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은 “특수학교(급)에서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이번 연수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2025년에도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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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경상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조례안’대법원 제소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9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재의결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의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경상남도의회는 지난달 20일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폐지조례안을 확정했고,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 폐지를 사유로 2025년도 본예산에서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 69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에 따르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재의결 투표 과정에 절차상의 위법성이 있고, 폐지조례안은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및 「청소년기본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고 평등의 원칙 내지는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라고 밝혔다. 경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부터 폐지조례안 의결 및 재의결에 이르기까지 단기간 내에 긴급하게 결정하였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이해 관계인이 존재함에도 아무런 경과 규정 없이 2025년 1월 1일부터 조례 폐지가 시행된다는 점에서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도의회에서 실체도 분명하지 아니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조례를 폐지한 것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침해한 것으로 제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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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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