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24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 김신호 회장 승소함으로서 집행부 사업추진 탄력 받게 돼

A.B가 제기한 경남태권도협회장 선거의 김신호 "당선무효 확인"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6.24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는 선고에서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3치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한 반대쪽의 주장이 이번에 법원에서 승소함으로서 김신호 회장의 경남태권도협회 집행부는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21일 실시한 경남태권도협회장 선거를 두고 불복한 A씨 등이 선거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해 기각되었고 또다시 지난번 3월달에 법원에 당선무효 확인 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 주문을 보면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의 처음 발단은 선거 결과 총 투표수 169표 중 김신호가 89표, 박만진이 80표를 각 득표하여 김신호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박만진은 2025. 11. 21. 피고의 선거운영위원회에 ‘김신호가 금지되는 기부행 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당선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선거운영위원회는 2025. 12. 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신호가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거나,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선거에서 김신호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 의 주장은 이유 없다. 김신호는 피고의 상임부회장, 행정부회장, 기술전문위원회 의장 등으로 재임하 였던 사람으로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경 상남도 태권도 선수단 결단식에 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기부하였고, 김신호 외에도 피고의 회장, 전임 회장, 부회장, 상임고문, 자문위원, 이사 등이 위 각 행사에 1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격려금을 기부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격려금이 특정 개인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전국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경상남도 태권도 선수단에 격려 목적으로 지급된 것인 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피고의 전․현직 임원 다수가 선수단에 격려금을 지급하여 왔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관련하여서도 김신호 외에 의 회장, 회장직무대행, 상임고문, 자문위원, 이사 등 다수의 사람들이 선수단에 격려 금을 지급한 점, 김신호가 지급한 이 사건 격려금 20만 원이 다른 전․현직 임원이 지급한 격려금에 비하여 많다고 보이지 않고, 경상남도 태권도 선수단 약 54명 등을 위하여 지급된 20만 원의 격려금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할 정도에 이른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김신호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거나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김신호가 당선을 목적으로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김신호는 이 사건 기부행위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소지 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일이 공고(2025. 11. 4.경)되고 회장 후보자 등록이 공고(2025. 11. 13.)되기 전인 2025. 10. 22. 격려금 20만 원을 전부 회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격려금이 실제로 경상남도 태권도 선수단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기부행위가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도 최소화 되었다고 보인다.
김신호가 격려금 20만 원을 회수하면서 담당자에게 “격려금 봉투를 찢어버려라”라고 말하여 증거인멸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김신호 가 담당자에게 ’20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는 필요 없으니 임의로 처분하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는 김신호가 경상남도 태권도 대표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하여 총감독에게 격려금 2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이 사건 기부행위가 이미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이상 격려금이 담겨 있던 봉투를 없애는 것이 증거인멸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김신호 및 피고는 이 사건 선거 이후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격려금 2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신호가 담당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