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03(월)
 
  • -청렴 의무 교육과 함께 업무수첩에 청렴수칙 안내서 더하기-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 청렴길잡이 교육 실시(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 (1).jpeg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과장 김보성)는 지난 30일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수첩에 공직자 청렴수칙 안내서를 추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업무용 수첩에 청렴수칙 안내서를 직접 추가하여 언제든지 청렴 수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청렴 의식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및 비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금일 청렴 관련 법령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교육 내용은 ▲부패행위 신고 의무 ▲업무 관련 재산등록 및 주식매각제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수수금지 등이다

 

김보성 문화위생과장은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는 법령에 명시된 기본적인 의무를 성실히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며 “부패행위 신고와 부정청탁 금지 등 공직자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는 앞으로도 청렴교육과 부패 예방 교육,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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