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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 한마음다짐대회및회원대회
    바르게살기 거제시협의회 옥정표 회장대회사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회장 옥정표)는 2025년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다짐대회및회원대회를 2025년 11월29일(토요일) 오전11 거제시 사등운동장에서 변광용 거제시장,서일준 국회의원,경상남도 도의원, 거제시 의회 의원,및기관단체장을 모시고 진실.질서.화합의 한마당 대회를 했다. 이날행사는 서정순 여성회장의 행동강령. 고광진 장승포동위원장의결의문낭독, 우리의결의 회원대회 및 한마음 다짐대회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을 실천하고 동남권 중심 거제를 만들기 위해 무법,탈법,무질서, 기초질서확립,시민선진화운동,봉사활동 생활화를 결의했다. 변광용 거제시장 축사 이날정부포상에는 행안부장관표창 임미영 옥포2동부위원장, 경상남도지사표창 최재용 일운면 위원장외2인 국회의원 표창 이연이 회원 외 4인, 경남경찰청장 표창 박동진 감사, 거제경찰서장표창 이병학 이사외1인 거제시장표창 정일권 사무국장외2인, 시의장표창 김혜경이사외2인, 바르게금장 반순철 고현동위원장. 중앙회장표창 신태욱외1인, 도회장표창 최유정 외2인, 시협의회 회장표창 변명자 위원장외3인 거제시 활동 우수상 여성회,옥포2동 위원회가 수상하였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진실,질서,화합으로 법질서 캠페인 학교폭력예방, 마약근절, 안전한 놀이문화 올바른 시민의식 운동으로 활동하신 회원께 감사드리며 포상하신 회원께 축하를 드렸다. 바르게살기 거제시협의회 옥정표 회장은 포상하신 회원모두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거제시협의회가 모범되는 운동단체가 되자고 말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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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
    2025-11-30
  • [김덕근 대표 긴급 성 명 서] "장애인을 이용하는 순간 정의는 그를 심판한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및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대표 김 덕 근 의원장이 29일 "김상익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은 즉각 명예롭게 사퇴하라-장애인을 이용한 선거 거래 규탄한다. 장애인을 이용하는 순간 정의는 그를 심판한다"면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김덕근 대표의 긴급성명서 전문이다. [긴급 성 명 서] "장애인을 이용하는 순간 정의는 그를 심판한다. " 매관매직(賣官賣職)권력을 사적 이익 수단으로 사고파는 것은 부정행위이다" 김상익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은 즉각 명예롭게 사퇴하라-장애인을 이용한 선거 거래 규탄한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김상익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은 선거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특정 대의원과 MOU 형식의 각서를 주고받으며 고위 임원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다.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김상익 후보자는 ‘당선을 위해 도움을 주면 상임부회장 등 핵심 직책을 보장하고, 향후 임원 구성 역시 협의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다. 본 시민단체는 이 사안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부적절 행위를 넘어 장애인체육의 공공성과 윤리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일탈임을 분명히 밝힌다 법적, 제도적 위반 가능성 1. 직위 제공 약속은 '중대한 불법적 요소' 포함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는 국가 보조금과 공공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준공공 조직이다. 따라서 회장직을 얻기 위해 특정 개인에게 지위.권한.고위직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은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소지가 있으며, 조직의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으로 거래한 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 2. 선거 공정성 침해-모든 체육단체 규정에서 금지 체육단체 선거 규정은 명시적으로 직위.금품.이익 제공 또는 약속은 불법선거 행위라고 규정한다. 상근부회장 등 핵심 직책 보장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조직의 운영권을 거래한 행위이며, 이는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중징계, 상급기관 감사, 조사가 가능한 중대한 위반이다. 3. 장애인체육의 공공성을 이용한 거래는 더 큰 비난 가능성 장애인의 권익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장애인체육의 구조와 자원을 활용했다면 그 책임은 일반 체육단체보다 훨씬 무겁다. 장애인체육의 목적은 공정한 기회와 권리보장이지, 권력과 직위를 나누는 협상의 장이 아니다. 본 시민단체의 요구 김상익 회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협회와 장애인체육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는 즉각 자진 사퇴뿐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특별감사 및 조사위원회 구성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관계기관은 선거 부정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 착수를 요구한다. 향후 모든 선거에서 직위 제공 약속 금지 규정 강화 및 처벌 조항 명문화를 촉구한다. 결론: 장애인의 이름은 거래될 수 없다. 권력의 문을 열기 위해 장애인을 이용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협회의 자격을 잃은 것이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및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대표 김 덕 근 * 본 기고 긴급성명서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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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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