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18(목)
 
  • 제22대 국회 전반기 실제 법률반영률 27.4%, 법률반영건수 5,083건
  • 건수 기준 역대 최대, 비율 기준 20대보다 높고 19대·21대와 비슷한 수준

캡처 국회0-01.PNG

 

『與위원장 상임위 가결률 7.62%, 野위원장은 6.91%』 제하 보도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 제22대 국회 전반기 실제 법률반영률 27.4%, 법률반영건수 5,083건

 건수 기준 역대 최대, 비율 기준 20대보다 높고 19대·21대와 비슷한 수준  -


<보도 주요 내용>
동아일보 2026. 6. 16.(화)

 ▶ 제목 : 與위원장 상임위 가결률 7.62%, 野위원장은 6.91%

▶ 주요 내용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제22대 국회 전반기(2025. 6. 4. ~ 2026. 6. 14.) 법안 가결률이 여야가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  

    모두 평균 7% 안팎으로 역대 최저에 그치는 등 입법 성과 저조

 


동아일보 『與위원장 상임위 가결률 7.62%, 野위원장은 6.91%』(26. 6. 16.) 기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2대 국회의 가결률(발의된 법안 가운데 본회의에서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법안의 비율)이 7.42%로 제19대, 제20대, 제21대 등 역대 국회와 비교하여 가장 낮아 입법 성과가 저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회의 입법 성과를 종합적으로 인식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보도참고자료를 제공합니다.


국회는 발의된 법률안을 기사에 제시된 2가지 처리방식(원안 가결 및 수정 가결)뿐만 아니라 대안반영폐기·수정안반영폐기를 포함한 4가지 방식으로 처리하여 법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2대국회 전반기에는 4가지 법률안 처리 방식 중 대안반영폐기가 72%를 차지하는 등, 최근에는 여러 법률안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이 법률안 처리의 주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의된 법률안 중 원안가결·수정가결과 더불어 대안반영폐기·수정안반영폐기된 법률안을 포함한 비율(법률반영률)이 국회의 실질적인 법안 가결률을 보여주는 보다 명확한 지표입니다.

※ 대안반영폐기: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해당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리

   

수정안반영폐기: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법률안이 처리된 경우, 위원회에서 계류중인 법률안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정안에 반영됨에 따라 계류중인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리


제22대국회 전반기 법률반영률은 27.4%로, 제20대국회 전반기의 26.6%보다 높고, 제19대국회 전반기의 28.8% 및 제21대국회 전반기의 29.5% 등 역대 국회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또한, 법률반영건수는 전반기 5,083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전반기 기준 제19대 2,960건, 제20대 3,548건, 제21대 4,516건 반영)의 입법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국회는 국민 누구나 입법 성과를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현재 대국민 공개 시스템인 의안정보시스템 내 “한눈에 보는 통계”창을 통하여 최신화된 국회 전체의 법률반영률은 물론, 위원회별 법률반영률 통계를 시각화하여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사진.글=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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