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 도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급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사역량 집중

□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박동주)에서는


❍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시, 지적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주요 감사결과를 8월 17일(목)에 공개했다.

❍ 이번 감사결과는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 20개 기관에 대하여 202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정기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중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지적사항을 사례별로 정리하였으며 행정상 조치(시정·주의·권고) 13건을 비롯하여 신분상 조치 8명, 재정상 조치 365만 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 (의료원) 진료성과급 지급 부적정

­ 도내 4개 의료원에서는 의사 진료성과급의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총 8억 3,4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 일부 의료원에서는 목표액을 미달성한 연봉계약자(성과급 포함)에게 급여차감 미이행, 성과목표액 설정 없이 행위료 수입 전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 진료성과급 기준보다 하향 조정된 목표액으로 성과계약하거나 성과급 단가 기준을 상향 설정하여 총 3억 9,982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진료성과급 제도 운영을 부실하게 운영했다.

✔ 이에 의료원장에 대한 경고(1명)와 성과급 지급 업무 관련자에 대하여 경징계(5명) 및 훈계(2명) 등의 신분상 처분을 하였고,

✔ 진료 성과급 지급 시, 명확한 지급근거와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주의 처분했다.


❍ 음주 징계대상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부적정

­ 성과급 관련 규정에 감경할 수 없는 징계사유(음주운전, 성비위, 횡령, 채용비위 등)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 이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는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365만원을 회수하도록 처분했다.


❍ 성과급 지급 등급 비율 적용 부적정 (나눠먹기식 관행)

­ 성과급 지급 시,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고 등급은 20% 이내·최저 등급은 10% 이상 강제 배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최고 등급 20%를 초과하여 배분하거나 최저 등급 인원을 미배분하였으며, 특정 등급 비율 50%를 초과하여 A등급 인원을 78%로 배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 이에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주의 처분했다.


❍ 성과급 관련 규정 정비 소홀

­ 기관별 내부 규정에 성과급 지급 제외 규정을 미정비하거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시, 지원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나 조직을 정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지원인력을 판단·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성과급 지급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했다.

✔ 이에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에 따라 성과급 지급 제외 규정을 개정하도록 시정 처분하였고,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 지원인력의 범위 및 조직을 구체화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 박동주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은

 

 

 

❍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감사 역량을 집중” 하는 한편,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부정 지급한 성과급에 대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공공기관의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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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최근 3년간(’21~’23) 도 산하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감사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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