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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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은 지난 4일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직원에게 법 취지를 설명하고 안정적인 시행 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추진에 따라 온나라 PC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청렴한 군정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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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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