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1(화)
 
  • - 노동자 휴식권 보장 위해 휴게시설 개선 추진, 7월 25일까지 참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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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모집

 

양산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2025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추가 사업 시행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제조업 사업장,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 요양병원 등 현장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휴게시설의 구조 개선을 위한 시설 공사 비용과 조명, 냉·난방기, 식수 설비 설치 비용 및 물품 비용을 포함하여 사업장별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은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통보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민생경제과(☎055-392-3303)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사업 시행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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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장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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