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1(화)
 
  • 장애인을 위해서 항상 비워두세요!

마산합포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1).jpg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박동진)는 지난 25일, 합포구 일대 노후 주차장 및 이마트 합포점 등 신고 다발 지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례인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근절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캠페인은 현수막과 전단 등 각종 홍보물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방법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불법주차를 방지하여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목표로 진행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행위는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차 량진입을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최대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대여, 양도, 위·변조 등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숙이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은 “장애인주차구역은 특히 이중주차로 막고만 있어도 위반사항에 해당된다”며, “정확한 제도 홍보를 통해 시민분들이 성숙한 주차문화를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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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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