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경남 창원진해·거제·삼천포·남해지역에서 잠수기 어선 어업인(잠수부)들이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에도 개량 분사기(분사흡입기) 조업을 허용하라”고 성토했다.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개량 분사기’는 호미·갈퀴나 분사기를 사용해 바지락 등 수산물을 채취하는 작업을 말한다.
바닷속 바닥이나 펄을 호미·갈퀴로 파기도 하고, 분사(흡입)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분사기는 분사 노즐을 통해 공기를 내보내 펄을 파면 바지락이 물속으로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 잠수부들이 망에 담는 방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분사기 노즐(구멍) 크기를 8~9mm까지 허용했다. 하지만 잠수부들은 이보다 더 좁은 8mm 이하 노즐로 된 ‘개량형 분사기’를 사용하고 있다.
노즐 구멍이 좁은 분사기를 사용할 경우 더 강한 압력으로 펄이나 바닥을 더 많이 팔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해양수산부는 개량형 분사기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노즐 8mm 이하 분사기는 2019년 해수부에 질의한 결과 불법 어구로 돼 있고, 변형 어구가 아니”라며 “노즐 구멍을 좁게 해서 바람의 압력을 더 높이면 펄이나 바닥에 더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면 어족 자원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범수 위원장은 “개량형 분사기는 기존 허가받은 분사기를 약간 개조한 어구일 뿐”이라며 “이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다를 살리는 도구다. 썩어가는 바다 표면을 분사기로 물을 분사하고 퇴적물을 걷어주어 오히려 환경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문제는 개량형 분사기를 정상 어구의 변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허가 이외 어구로 볼 것인지다.
수산업법 제64조(어선의 장비·규모)를 적용하면 이는 정상 어구의 변형이 되고, 제66조(허가 이외 어업 금지)를 적용하면 불법 어구가 된다.
창원해양경찰서는 2019년 개량형 분사기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당시 창원해경은 해양수산부의 질의·회신을 통해 ‘허가 이외 어구’로 판단했다.
따라서 창원해경은 어선 9척에 42명 잠수부에 대해 자격 정지 2년 처분을 현재까지 유효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 여수해경은 같은 개량형 분사기에 대해 수산업법 제64조를 적용해 정상 어구의 변형으로 판단했다고 잠수부들은 주장하고 있다. 여수해경은 단속을 벌여 1개월간 자격정지를 했고, 지난 9월에는 ‘1년간 한시적 사용’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범수 위원장은 “개량 분사기는 저희들이 직접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정말 좋은 도구”라며 “작업 시간도 줄이고 환경 파괴도 시키지 않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예찬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좋은 도구를 행정 당국 에서는 아무런 조사도 해보지 않고 어업 외 어업이라 말도 되지 않는 법을 적용시켜 2년간 허가를 취소하고 있는데 과연 이 법은 어느 나라 법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확한 조사를 한 후 분사 흡입기 사용을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남 해역에만 잠수부 150~200여 명 잠수부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