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 뒷길 등 2개소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 기대
합포구청 전경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서호관)는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보행자 안전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2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 고형정 CCTV 설치 예정지는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 뒷길과 구산면 실리도선착장 앞 등 2개소이다. 해당 지역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한 지역으로 교통 흐름 장애 해소와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요구가 빈번했다.
구는 설치에 앞서 행정예고를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 사항에 검토 반영할 방침이다. 의견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는 예고 기간 내에 찬반 의견과 그 사유,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행정예고는 2026년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21일간 실시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고시공고번호 :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212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