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1(화)
 
  • 사실상 멸실‧폐차된 차량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마산회원구, 사실상 멸실·폐차 차량 일제 조사 실시(마산회원구 세무과).jpg

                                                              마산회원구청 전경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2026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현행법상 자동차가 소멸·멸실되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이 말소되지 않으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된다. 마산회원구는 이러한 불합리한 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전, 선제적으로 대상 차량 조사에 나서기로 하였다.

 

조사 대상은 ▲차령이 10년 경과(화물‧대형‧특수 자동차는 12년)된 차량이며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정기검사 3년 이상 미이행 ▲책임보험 3년 이상 미가입 ▲자동차등록원부상 운행 관련 기록이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차량이다.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되어 회수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처리한다. 다만, 비과세 처리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향후 실제 운행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정상 과세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마산회원구 세무과 관계자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 사실상 멸실·폐차 차량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과세 행정을 추진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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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사실상 멸실·폐차 차량 일제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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