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9(수)
 
  • 가산세 부담 방지를 위해 6월 1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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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5월 한 달간 창원시청 본관 지하 1층에 ‘신고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도움 창구는 5월 초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원스톱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사전에 계산해 안내하는 것으로,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를 통해 세무서나 지자체 방문 없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소득이나 공제사항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해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개월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유가 민간 업종 사업자 등은 납부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되며,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기한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창우 창원시 세정과장은 “신고도움 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에게 쉽고 편리한 신고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신고 마감일에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5월 말 이전에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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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도움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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