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즉, 이곳은 단순한 영리추구의 장이 아니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시설이다.
필자는 과거 의회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며 유통센터 건립 검토보고서를 통해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었다. 당시 전국 9개 지역의 사례를 현장 조사한 결과, 법 취지에 맞춰 농수산물 진열비중을 50% 이상 유지할 경우 구조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관련 공무원들조차 단체장의 '업적 쌓기용' 건립임을 부인하지 못했다.
이러한 적자구조와 지역상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는 46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을 강행했다.
이후 운영과정에서도 농협하나로마트가 적자보전을 요구하자 시는 민간업체인 서원유통을 위탁자로 선정했다. 수익구조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양산시는 위탁업체로부터 연간 5억원의 '상생기금'을 받아온 가운데, 이와 별개로 시장 측근인사 2명이 채용되어 임금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위탁자는 시설유지·관리비용 충당을 위해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000분의 5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을 뿐, 그 외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양산시가 받은 '상생기금' 5억원은 법적근거가 희박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
양산시는 이 5억원을 무슨 명목으로 받아 어떻게 사용했는지 시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 만약 법적 근거없는 금전이 오갔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 등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엄중한 사안이다.
아울러 해당 공무원들은 법령을 위반하고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심사평가표 작성으로 위탁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시의회 또한 시민들과 업체 노동자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 과정에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거수기 역할에 그쳤는지 자성해야 한다.
공공재를 투명하게 공공의 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간 위탁하는데 의결했다면 그 책임에서 시의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양산시는 1년에 5억원을 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 지금이라도 그 기금의 정체와 행방을 투명하게 밝히고, 부적절하게 받은 기금은 전액 환수조치하여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두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며, 시민주권의 이름으로 관련자 모두를 고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