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정비 등의 사유로 7월3일까지 납부 기한 연장

창원특례시 진해구(구청장 이종근)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6만 8,097건 83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년에 2차례(6월, 12월)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1일 ~ 6월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2026년도 1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되며, 경차나 화물차 등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번 6월에 일괄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정비로 납부기간이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연장되며,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전화(☎142211) 및 스마트위택스앱,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혜숙 진해구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