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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산림재난방지법」 등 115건의 안건 처리
-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산림재난방지법」 등 115건의 안건 처리 -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해 받은 금액 등 합산해 임차보증금의 1/3에 못 미칠 경우 부족분 지원 - -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 근거 마련 - -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 강화하고 필수의료진의 의료사고 시 보상사업·형사특례 도입 - - 장애인에 관한 법률을 복지서비스 중심→권리 중심 체계로 전환해 자기결정권 등 보장 - -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시행하고 산불 관련 범죄·위반행위 벌칙 강화 -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4,300만원으로 상향 - - 전기차 등에서 발생한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산업 육성토록 기본법 제정 - -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 설치·운영해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 심의 - - 휴대전화 개통 시 명의도용 제한하기 위한 가입제한서비스 자동 가입 근거 마련 - -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 각종 특례 부여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4월 23일(목) 오후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총 1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 선지급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사업과 형사특례를 도입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관련 범죄·위반행위 벌칙을 강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상향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호중) 선출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영수) 선출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현주) 선출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영주) 선출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정하) 선출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정원옥) 선출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웅기) 선출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동욱) 선출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최창호) 선출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박래군) 선출안」**********·「국민권익위원회 위원(김남주) 추천안」***********도 각각 처리됐다. *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32표, 반대 16표, 기권 2표 **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19표, 반대 27표, 기권 4표 ***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22표, 반대 26표, 기권 2표 ****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34표, 반대 14표, 기권 2표 *****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33표, 반대 15표, 기권 2표 ******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31표, 반대 16표, 기권 3표 *******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28표, 반대 16표, 기권 6표 ********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19표, 반대 29표, 기권 2표 *********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29표, 반대 18표, 기권 3표 **********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181표, 반대 67표, 기권 2표 ***********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27표, 반대 15표, 기권 8표 본회의에서 처리된 115건 중 주요 안건 10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 선지급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배당금 등을 통한 피해회복 수준이 경매 여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면서 발생하는 피해자 간 피해보증금 회복 편차를 줄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 차익 등을 합산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도록 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선지급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원금을 결정해야 한다. 신청서류 누락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됐으나 해당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이다. 고령화·지역소멸 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제정안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취지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인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원대학으로 설립하도록 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하며, 학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해야 한다. 학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은 ▲퇴학 등 제적되거나 자퇴한 경우 ▲졸업 후 3년 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 중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학비 등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료사고 내용·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자 등에게 심리상담·일상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중재원장은 조정·중재·감정 결과를 익명 또는 가명 처리해 조정중재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분쟁 조정·중재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책임보험 등의 약관, 손해평가, 지급 기준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현행법상 ‘분만(分娩)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한정된 보상 대상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확대해 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했을 경우,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따른 조정이나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뒀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임의적 형 감면을 규정했다. 해당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피해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뒀다. <4>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주요 내용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연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률은 복지서비스 중심 체계로 국제적 변화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법률 간 체계성·연계성이 미흡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장애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장애인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해 상호작용 기반의 인권·사회 관점을 도입했다. 장애인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서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직업선택권 ▲안전권 ▲건강권 ▲재활을 받을 권리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이동 및 접근권 ▲지식 및 정보접근권 ▲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관한 권리 ▲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에 관한 권리 ▲사법접근권을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 및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정책을 연구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했다. <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으며, 산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의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산불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원인제공자에게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 및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로 인해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림 방화·실화 벌칙을 강화하고, 산불 예방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상향했다. <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농가를 운영하는 농업인이 영농 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통계법」에 따라 공표된 가구 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상향했다. 또한 공익직불금 관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에 사용할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7>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서 발생한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재제조·재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유통 전 안전검사와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원활한 거래와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보관·운송 및 효율적인 활용 ▲배터리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기술의 개발을 위해 관련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4년 기준 액화천연가스(LNG) 민간 직수입사가 전체 가스 수입량의 26%를 담당하면서 한국가스공사 배관망 접근의 불투명성, 요금 산정의 외부 검증 부족, 계약 구조의 불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가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운영 중인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상급 관리감독기관인 중앙관청(산업통상부)에서 설치·운영함으로써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명의도용을 제한하기 위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범죄조직에 제공하거나 타인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개통·유통하는 행위, 발신번호 변작기를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행위 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돼 기본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이용자는 가입제한서비스의 가입·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변작 장치를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1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폐교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여섯 가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대부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을 제공하는 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대부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또한,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및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폐교활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진.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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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산림재난방지법」 등 115건의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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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 경남 의령군은 22일 의령군민문화회관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식업소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식사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영업 신고 후 1년이 지난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의령군지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요령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사항과 위반 사례, 행정처분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뤘다. 아울러 고객 응대 서비스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식품위생과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은 위생교육과 식중독 예방 홍보,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며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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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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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빈 방문 경제 성과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개최
-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 중 경제인들이 참석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기업인 사전 간담회와 경제 성과에 대해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개최했다. 23일 오후 개최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앞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베트남 레 밍 흥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양측 주요 기업인들이 참여한 사전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우리 측에서는 산업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SK, 삼성전자, LG 회장 등 13분의 기업인이 참석하였고, 베트남 측에서는 재무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국가산업에너지공사(PVN) 레 응옥 썬 회장 등 13분의 기업인이 참석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밝혔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이미 한국과 베트남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으나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 협력, 원전, 전력망 등 안정적 에너지 공급 협력,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협력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신규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기업별로 주요 발언에서는, SK는 베트남이 중진국 함정을 넘기 위해서는 AI 데이터센터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최근의 뀐랍 LNG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베트남 AI 산업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삼성은 베트남의 성공은 삼성의 성공이라는 믿음 하에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한국을 제외하면 베트남에 최첨단 기술이 결집되어 있으며, 젊은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 중이라고 밝혔다. LG는 기존 가전사업을 넘어 스마트팩토리 등을 통해 제조 혁신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핵심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소개했다. 네이버는 한국을 제외하면 베트남이 AI 인재 육성의 거점이라면서, 작년에 베트남에서 AI 해커톤을 개최한 것처럼 향후에도 인재 양성, 기술 이전 등 AI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롯데는 식품사업을 시작으로 백화점, 마트, 호텔, 화학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 중이며, 앞으로도 베트남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2027년 APEC 회의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GS는 다양한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도시 개발, 스마트시티, 데이터센터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우건설은 베트남 주요 지역에 한류 콘텐츠를 접목한 K-스마트시티를 추진 중임을 소개하며, 북남 고속철도, 원전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대우건설의 시공 능력과 노하우를 반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CJ는 베트남 최대 유통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K-푸드와 베트남 식품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면서, 두산의 원전 관련 다양한 시공 실적과 전문성을 고려하면 베트남 신규 원전 건설의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포스코는 철강 생산을 통해 베트남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면서, 최근에는 베트남 기업과 합작하여 전기차용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라는 계획을 소개했다. HD현대는 베트남 상업용 선박의 80%를 건조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베트남 내 생산 능력 확장을 위한 투자 확대 예정임을 밝혔다. 효성은 첨단 기술이 접목된 사탕수수 기반 바이오 스판덱스를 베트남에서 생산 중이라면서, 향후에도 베트남 산업 고도화와 사회에 기여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했다. 현대차는 베트남 탄콩사와 합작하여 자동차를 현지 생산 중이며, 사회 공헌에도 힘쓰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베트남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두 개 회사를 간단히 소개하면, 화학기업인 비나켐은 이미 LG, 삼성, 효성 등 다양한 한국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반도체, 희토류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의향을 밝혔다. IT 기업인 FPT사는 AI, 반도체, 사이버안보, 무인항공기 등에 대해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베트남-한국 전략기술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양국 정상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기업인들의 발언이 종료된 후, 베트남 레 밍 흥 총리는 기업인들의 제안과 건의 등을 각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 반도체·AI·디지털 등 첨단 기술 협력, 부품‧소재 발전,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들이 빠르고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문제가 있다면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FPT사가 제안한 양국 간 첨단기술협력위원회 설립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호응하시면서 양국 간에 새롭고 지속가능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세계 질서가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각자의 역량을 모아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늘 양국의 기업인들이 주신 의견들을 한국의 산업 정책과 대외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사전 간담회에 이어 이 대통령은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총 500여 명의 주요 기업인이 참석하여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에 높은 관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첨단 산업, 공급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협력 수요를 확인하였으며 에너지, 인프라, K-소비재를 아우르는 74건의 MOU가 체결되었다. MOU의 상세 내용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및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라며, 추가로 이번 정상회담 경제 분야 대표적인 성과는 22일정상회담 MOU 교환식에서 원전 분야에서 두 가지 MOU가 체결됐다. 베트남 PVN의 요청에 따라 한전은 원전 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원전 금융 협력 MOU도 체결했다. 지난해 8월 또 럼 당서기장 방한 계기에도 원전 인력 양성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그때는 우리나라 요청에 의한 MOU였는데, 이번에는 베트남 측의 요청에 따라 MOU가 이뤄진 것이라는 차이가 있었다. 향후 양국 에너지 공기업들은 신규 원전 건설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한편, 원전 공급망 구축 협력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원전 관련 구체적인 정보 교환을 토대로 원전 사업의 금융 지원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국빈 방문은 베트남의 초대형 국책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어제 정상회담에서는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2045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위한 철도, 신도시 건설 등 초대형 국책인프라 사업 관련 우리나라의 호혜적 협력 의지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오늘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현대로템이 호치민시와 3.3억 불 규모의 호치민시 도시철도 관련 차량 수출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국빈 방문은 베트남 신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최초의 국빈 방문이며 한-베트남 양국은 상호 조기 방문을 통해서 최상의 양국 관계를 재확인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에게 3위 교역 상대국으로 2025년 교역액은 역대 최고치인 946억 불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1천억 불을 넘어 2천억 불로의 도약도 아주 먼 미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철도를 통한 물류 혁신 그리고 투명한 금융결제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고도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공 경험은 베트남과의 협력에 있어서도 유용한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지난 30여년간 한-베트남 양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적 경제 협력 사례를 만들어 왔다. 이제는 이러한 안정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해야 합니다. 미래 첨단 산업 협력,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원전, 에너지 등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이 그 방향이며, 이번의 국빈 방문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청와대 김용범 전책실장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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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빈 방문 경제 성과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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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개막식 개최
- 여수시는 4월 24일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UNFCCC Climate Week 3 Yeosu)’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막식은 전 세계 국제기구, 정부, 기업,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여수세계박람회장 정문에서 여수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UNFCCC 부사무총장,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등 정부 및 UNFCCC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기후주간 기념 상징물 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엑스포컨벤션센터 엑스포홀에서 열린 공식 개막식에서는 개회 선언과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사무총장 영상 메시지, 각국 주요 인사 환영사 및 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개최국 환영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탄소중립 추진 방향을 제시했으며, UNFCCC 부사무총장은 기후행동의 실질적 이행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현구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기후주간은 각국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기후행동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국제회의”라며 “여수시는 이를 계기로 글로벌 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막식 이후에는 기후행동 이행을 주제로 한 ‘이행 포럼’과 미래세대의 역할을 다루는 세션이 이어져 기후투자 확대와 재원 조달, 기술 혁신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여수시는 기후·환경 분야 국제행사 유치와 정책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후도시로서의 위상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여수세계박람회장 정문에서 제막식을 개최했다. ▲ 엑스포컨벤션센터 엑스포홀에서 공식적인 개막식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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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개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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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검사위원들이 밀양교육지원청, 진주교육지원청 및 의령교육지원청 3개 기관에 대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심도 있는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도교육청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교육청 예산이 관련 법령과 당초 편성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향후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교육청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5월 31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도회의에 제출하여 오는 9월 개최되는 경상남도의회 제435회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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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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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육지원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일만)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2026년 상반기 관계 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차량 내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창원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관할 경찰서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가동했다. 점검 대상은 마산합포구와 의창구 소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개교(23대)와 ▲학원 12개소(14대) 등 총 24개 기관의 차량 37대이다. 특히 점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장기간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 미이수 시설, 최근 1년 이내 신규 등록한 시설 등을 먼저 선정하여 마산 삼진운동장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집중적인 확인이 이루어졌다. 점검은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과 좌석 안전띠의 설치 상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장치인 하차확인장치 및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준수 여부 등 총 17개 지표에 걸쳐 꼼꼼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현장에서는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등 주요 법령 준수사항을 교육하며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가벼운 미비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위반 사항은 관계기관 통보 및 고발 등 엄격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영민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이번 합동 점검은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통학 환경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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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육지원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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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7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선제 대응한다
-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4월 24일, 부처 예산안 편성을 한 달여 앞두고 ‘2027년도 국비 확보 대상 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열고 올해 초 발굴한 주요 국비 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전략 등을 집중 논의했다.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 건의 규모는 총 130개 사업(건의액 1조 176억 원)으로, 이날 62개 주요 사업(건의액 6,624억 원)에 대해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중점 점검 사업들은 △글로벌 제조융합 S/W 개발 및 실증(70억 원),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 산업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구축(45억 원), △글로컬대학 사업(350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338억 원), △창원국가산단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109억 원), △해상보도교(해양신도시~돝섬) 조성사업(12억 원), △두동지구 진입도로 개설(4억 원), △서마산IC 진출입로 구조개선(10억 원), △마산항 3부두, 4부두 성능개선 사업(10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284억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5억 원), △무학산 진달래 누리길 조성사업(4억 원), △마산합포구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24억 원), △칠서취수장 시설개선사업(70억 원), △남문중계펌프장 시설개량 및 압송관로 교체사업(30억 원), △남천로배수펌프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5억 원), △신포(척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68억 원), △용원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35억 원) 등이다. ※ 괄호안은 건의액 매년 5월은 중앙부처에서 예산안을 기획예산처로 제출하는 시기로, 재원 한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처예산안에 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는 시기이다. 시는 부처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될 때까지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앙부처와 기획예산처를 적극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업에 대한 부처 의견을 즉각 보강하는 등 관계 부처와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부처예산안이 편성되는 4~5월이 국비 확보에 최적기”라며, “실‧국‧소장을 중심으로 주요 국비 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중앙부처, 국회, 지역 내 관련 기관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창원시는 4월 말부터 장 권한대행이 직접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을 찾아 내년도 창원시 주요 국비 사업을 챙겨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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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7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선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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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4개 공공기관과 ‘감사 전문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한국남동발전(상임감사위원 백상원)이 공공기관 간의 견고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선다. 한국남동발전 감사실은 4월 24일(금) 지방재정회관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감사 전문성 제고 및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한 감사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남동발전 백상원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송학 상임감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민규 상임감사, 국가철도공단 유병호 상임감사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감사 시스템과 선진 감사 기법을 공유하고, 감사 전문 인력풀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정보 교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관별 특화 분야나 공동 업무에 대해서는 합동 감사를 실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 간 교차 감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부패 제도 운영 현황과 청렴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백상원 한국남동발전 상임감사위원은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기관들이 힘을 합친다면 내부통제 부실이나 안전사고 등 공공기관의 주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감사 기구가 보유한 전문 역량을 적극 공유해 협약기관 모두가 동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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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4개 공공기관과 ‘감사 전문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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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경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창원특례시 종합우승 쾌거
-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지난 4월 23일과 24일 양일간 함안군과 창녕군 일원에서 열린 ‘제29회 경상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단체전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주최, 함안군장애인체육회 및 창녕군장애인체육회 공동주관으로 도내 18개 시·군 4,500여명이 참여했으며, 창원시 선수단은 총 28개 종목(단체 9, 개인 11, 체험 8)에 513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특히 축구와 육상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며 종합우승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슐런, 줄다리기, 플라잉디스크, 조정 남자 경기를 포함한 총 6개 종목에서 2위 이상의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 결과, 202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종합우승의 영광을안았다. 지난해 종합 4위에 머물렀던 아쉬움을 딛고, 창원시 선수단은 남다른 각오와 단합된 모습으로 대회에 임해 눈부신 활약을 보였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하나 되어 노력한 끝에 이뤄낸 큰 성과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창원시민과 장애인이 함께 즐기고 화합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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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경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창원특례시 종합우승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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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경상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성황리 폐막
- 경남 함안군과 창녕군에서 첫 공동으로 개최한 제29회 경상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23, 24일 양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 종합 우승은 창원특례시, 준우승 진주시, 3위 남해군이 차지했고, 가맹단체가 선정하는 모범선수단상은 창녕군, 시군에서 투표로 선정하는 장려상은 합천군, 작년 대비 순위 상승도에 따른 성취상은 창녕군이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이번 대회는 18개 시군 4,700여명의 선수단이 28개 종목(개인 11개 종목, 단체 9개 종목, 체험 8개 종목)에 참여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개회식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최학범 도의회의장, 조근제 함안군수, 심상철 창녕군수 권한대행, 이만호 함안군의장, 홍성두 창녕군의장이 직접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또한, 다양한 홍보와 체험 부스, 포토존, 이벤트 등을 운영하여 진정한 스포츠 페스티벌의 면모를 보이며, 안전사고 없는 대회로 막을 내렸다. 한편, 구대윤 경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공동 개최지 함안군, 창녕군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사고 없이 도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준 참가 선수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차기 대회는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에서 공동개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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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경상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성황리 폐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