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시 창원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원예농협 집회 관련 입장 발표문
창원시는 29일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원예농협의 집회와 관련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이에 설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조성사업의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업은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 706,240㎡에 행정과 주거기능이 복합된 자족형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 7월 경상남도, 구.마산시, 경남개발 공사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2009년 7월 복합행정타운조성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습니다만 공공기관 유치 및 사업성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2014년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 참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사업추진 요구가 높아졌고, 관련 법상 개발제한구역 해제목적에 저촉되는 사업은 불가능함에도 민간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지역민의 혼란과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으로서 적합한 도시개발을 위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마산회원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등 13개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창원시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로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창원시는 2020년 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함께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였고,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영향평가,경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복합한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게 되면서 10년 이상 표류한 사업을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궤도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보상계획열람 공고 후 3월에는 토지소유자가 포함된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과 경상남도지사 및 사업시행자(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 3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토지보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착수하여 7월말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상비의 과다한 증가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통지하지 못하고 건설출자사에서 사업성 재검토 및 금융기관 PF대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성 재검토 및 PF대출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래 집회를 하고 있는 창원원예농협조합의 요구 및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보상금은 현금지급이 원칙이며, 현금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대토보상이라고 합니다. 대토보상용지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결정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의 시행방식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수용‧사용방식이며, 지역주민이 참여한 보상협의회 협의결과 대토보상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일반공급용 준주거용지 18필중 9필지를 대토보상용지로 협의하였습니다.
- 창원원예농협조합에서는 조합부지 1400평 대신 대토보상용지에서 경쟁없이 700평으로 대체(교환)을 요구하고 추가로 300평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등 토지공급에 있어 특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사업방식은 수용‧사용방식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준주거용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대토보상용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대토보상대상자에게 공급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추첨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 대토보상용지는 토지소유자들에게 공정하게 주어지는 권리로서 특정소유자에게 수의계약 등으로 특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창원원예농협조합도 대토보상용지는 다른 대토보상대상자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준주거용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일반공급용지는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창원원예농협조합에서는 집회 등을 통하여 특혜를 강요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법령을 위배하여 특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