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캡처 홍남표 창원시장.PNG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3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앞서 고등법원에서 홍 시장은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고 상고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사필귀정 – 반칙과 부정으로 얼룩진 홍남표 창원시정

 

오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반칙과 부정으로 얼룩졌던 창원시장 선거에 대한 법적 판단이 마침내 종결되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우리는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환영하며, 창원시가 정의와 상식의 길로 다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창원시의 시정이 반칙과 부정의 그림자에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당선된 홍남표 시장을 공천한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또한, 홍남표 시장의 선거 과정에 관여하고 현재에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조명래 제2부시장을 비롯한 임명직 공무원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합니다. 창원시민은 정의로운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 또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은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흔들림 없는 창원시정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시정 공백이 없도록 의원단이 중심을 잡고 창원시정을 꼼꼼히 챙겨 나갈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25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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