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종료 차량 6월 정기분 부과 예정
마산회원구청 전경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제종남)는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감면종료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 발송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감면 차량에 대한 적격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올바른 세제지원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1,721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자동차세 감면차량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1~7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차량이다.
마산회원구에서는 공동명의 등록 후 세대 분리한 차량과 감면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감면 대상자의 장애 등급이 하향 조정된 차량을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안내문 발송 이후 감면종료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종료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이번 6월 정기분 때 자동차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부당하게 감면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문인숙 마산회원구 세무과장은 “감면 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