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1(화)
 
  • ‘어구보증금제 인식 확산을 통한 해양오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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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박동진)는 지난 26일 어구 관리 강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에 신고된 어구 생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생산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2025년 어구 관련 합동점검 방침협의’(‘25.4.시행)에 근거해 실시되었으며, 마산합포구는 창원해양경찰서와 함께 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현장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활동했다.

 

점검 기간 △생산·판매업 신고제 관련 사항 △생산·판매 내역 기록 현황 △불법어구 취급 여부 △어구 회수 촉진을 위한 보증금제 관련 의무이행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제도 홍보 및 현장 의견 청취를 병행했다.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어구 관리 제도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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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어구 생산업체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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