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3(목)
 
  • 규정 위반 차량 과태료 10만 원 부과

마산합포구, 전기차 충전구역 이용 질서 확립 위한 집중 홍보(환경과).jpg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서호관)는 환경친화적 차량 이용 확산과 전기차 충전 구역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및 충전시간 초과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적극 알리는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민들에게 전기차 충전 구역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규정 위반 사항에 따른 법적 제재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전기차 충전 구역은 전기차 사용자들의 충전 편의를 위한 전용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나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점유는 다른 사용자의 이용에 큰 불편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마산합포구는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과 충전 구역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 사례가 빈번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주요 충전소 현수막,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집중 홍보를 진행했다.

 

김현석 마산합포구 환경과장은 “마산합포구 주민 여러분께서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 충전 구역 이용 규정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충전소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지속 가능한 환경 도시 만들기에 함께 힘써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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