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일은 공천 심사 과정에 참여한 이후에도 도당 공관위 최종 판단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적 이해득실 이유로 탈당 및 무소속 출마 선택"
국민의힘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최학범 김해시갑 당협위원장)는 조규일 진주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사안과 관련하여,‘제명’처분과 함께 향후 5년간 입당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당의 공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탈당하거나 무소속 출마, 타 정당 이적 등 당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번 조치 역시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 이루어진 것이다.
조규일은 공천 심사 과정에 참여한 이후에도 도당 공관위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적 이해득실을 이유로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였다. 이는 당의 공식적인 후보 선출 절차를 부정하고 조직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된다.
아울러 공천 결과에 따라 소속을 바꾸며 출마를 이어가는 행태는 소위‘철새 정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무책임한 정치 행위라 할 것이다.
최학범 경남도당 윤리위원장은 “공천결과에 불복한 탈당과 무소속 출마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인될 수 없다”며“일관된 기준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조직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원칙에 따른 징계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