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입장 해명문
2026. 2. 11.(수) 자 “창원시 파크골프 장기 휴장 축소 촉구”라는 박승엽 창원시의원 외 국민의 힘 창원시 의원 일동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며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회견 내용
○ (박승엽 창원시 의원 외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 기자회견)
- “두 달 여간의 파크골프장 휴장 근거 부족, 과도한 장기 휴장으로 시민 운동 권리 침해”
- “진행 중인 공사 조속히 마무리, 완료된 곳은 즉시 개방 등 파크골프장 인프라 확충 촉구”
□ 해명 내용
○ 창원시의 약 60일간의 장기 휴장(3.3.~4.30.) 발표 관련
- 현재 휴장 일수를 논의 중이며, 발표한 사실이 없어 사실과 다름.
○ 60일의 장기 휴장 근거 부족,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일수 관련
- ‘60일 휴장’은 과도한 장기 휴장이 아님. (김해시,밀양시,양산시,창녕군 등)도내 낙동강 인근의 파크골프장도 평균 57.7일 정도의 휴장을 하고 있으며, 전국의 파크골프장 역시 잔디보호를 위해 통상 3~4월 기간 동안 비슷한 일수를 휴장함.
○ 20일 내외의 휴장 추진 촉구 및 장기 휴장 계획 철회 관련
- 우리 시 낙동강 유역의 대산 파크골프장은 인근 최대규모(90홀, 133,000m2)
로, 하루 평균 이용객이 1,600여 명에 달해 타 구장 대비 답압에 따른 잔디 손상이 많음.
- 하천 부지의 파크골프장은 농약·비료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손상된 잔디 회복을 자연 생육에 의존해야 하는 바 잔디 뿌리 활착과 새 잎 전개를 위한 2개월 내외의 최소 휴장기간 확보가 불가피함.
- 또한, 연간 이 기간 내(3~4월 휴장) 잔디 생육과 시설 개·보수가 모두 이루어져 무리한 휴장 단축은 코스 품질 저하로 이용만족도 하락 및 장기적 관점에서 더 큰 시민 피해가 예상됨.
- 따라서 이 기간은 파크골프장을 장기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관리 기간임.
○ 시민운동권이 보장받는 범위 내의 휴장 계획 합의 촉구 관련
- 우리 시는 지난해에도 60일을 휴장을 계획했으나 실제 시민 편의를 고려해 7일 정도 앞당겨 개장(대산·북면 파크골프장) 한 바 있음.
- 무조건적인 기간 설정이 아닌 잔디 생육과 구장 상태에 따라 ‘조기 개장’을 추진하는 등 탄력적인 조정 방안을 추진 하겠으며, 구장 품질을 유지하면서 시민 이용권을 보장하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겠음.
○ 파크골프장 인프라 확충 및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조속한 시행 촉구 관련
- 우리 시는 현재 권역별 파크골프장 6개소, 99홀을 추가 조성 중에 있음.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의 기조를 유지하며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시설 개선·정비 등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