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헌법은 선전포고권을 의회에, 군 통수권을 대통령에게 분점시키면서 구체적 방안
규정하지는 않아 전쟁 권한을 둘러싼 의회-대통령 간 오랜 갈등의 근원돼
- 연방의회는「전쟁권한법」('73년) 제정을 통해 대통령의 독자적 군사력 동원을 견제하고
의회의 전쟁 권한 회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의 위헌 주장과 법적 모호성 등으로 실효성 갖지 못해
- 이란 공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사전 승인 생략과 2001년 군사력 사용승인법
(AUMF)의 확대해석을 둘러싼 의회와 행정부 간의 법적·정치적 대립이 지속돼
- 대한민국 헌법은 선전포고 및 국군 파병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 →국군 파병시 국회의
동의 절차만 법제화. 선전포고와 관련된 절차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있어
□ 미국의 이란 공격(Epic Fury, '26.2.28.)을 계기로 전쟁 권한을 둘러싼 의회와 대통령간의 오랜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은 이를 '의회의 승인 없는 불법적인 전쟁행위'라고 비판한다. 이를 계기로 대통령에게 이란 공격의 결정 과정과 법적 근거, 구체적인 위협에 대한 평가 등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 미국 연방헌법은 전쟁선포권은 연방의회에, 군 통수권자로서 전쟁수행권은 대통령에게 부여함으로써 전쟁 권한을 분점시켰다. 그 외에는 대통령과 연방의회의 전쟁 권한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연방헌법에는 담겨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방헌법이 대통령과 의회 간의 전쟁 권한을 둘러싼 갈등의 근원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냉전 시기에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미국 내에서 대통령의 독자적인 참전 결정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연방의회는「전쟁권한법」을 제정('73년)하여 전쟁선포권과 전쟁수행권 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
○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미군을 적대 행위(hostilities)에 동원할 경우 가능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하고, 사전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 의회가 60일 이내에 전쟁을 선포하거나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는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미군의 군사행동은 종료되어야 한다.
○ 군사력 사용 승인 법안(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 AUMF)이 발의되면 은 '60일'기한 내에 '신속심사 절차'에 따라 심의되어야 한다.
□ 「전쟁권한법」제정('73년)이후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의회와의 사전협의 △48시간 이내 의회 통보 △의회의 승인 및 미승인시 60일 이내에 철군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온전히 준수한 대통령은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군사작전('75년)을 수행했던 마야게즈(Mayaguez)호 사건이 유일하다고 평가받는다.
○ 대부분의 대통령은 48시간 이내 의회 통보 의무는 준수하였지만,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철군해야 하는 의무는 준수하지 않았다.
○ 역대 대통령들은 이 법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군 통수권을 침해한다며 의회와의 협의나 철군 의무를 회피했다.
○ '적대 행위'(hostilities)나 '임박한 위험'등의「전쟁권한법」에 쓰인 법률 용어의 정의가 불분명해 행정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 특히 9·11 테러 이후 의회가 테러세력 응징을 위해 의결한 군사력 사용 승인법(AUMF)은 별도로 '시간적·지리적 제한'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후임 대통령들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력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 2026년 2월의 이란 공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AUMF를 내세우자, 팀 케인(Tim Kaine, 민주당) 상원의원과 랜드 폴(Rand Paul, 공화당) 상원의원은 "25년 전에 알카에다를 잡기 위해 만든 법을 이란을 공격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남용"이라고 비판하면서 '2001 AUMF '폐지를 주장했다.
□ 「전쟁권한법」의 제정 이후 법적 효력과 위헌성에 대한 소송이 수십 건 제기되었으나, 사법부는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 '(political question)에 해당된다고 보고 모두 기각하였다.
○ 전쟁 권한을 둘러싼 대통령과 의회 간의 권한 배분 문제는 사법적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의 영역이라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다.
○ 또한 의회는 예산통제권과 입법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대통령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와 같은 사법부의 결정은 "대통령이「전쟁권한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처벌받거나 제지당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대통령에게 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 결과적으로 전쟁 권한 갈등 이슈에서 사법적 자제는 겉으로는 사법적 중립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것이며, 결국 '먼저 행동하는 대통령'의 승리를 의미한다.
□ 「전쟁권한법」제정을 통해 대통령의 참전결정과 '선 군사력 동원, 후 의회보고 '의 관행을 견제하고자 했던 의회의 노력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 그 원인으로는 전쟁 권한을 규정한 헌법적 모호성,「전쟁권한법」상 적대 행위나 협의 등 용어의 개념적 모호성으로 인한 대통령의 법률 우회 가능성, 의회의 당파적 분열로 인한 군대 철수 요구안의 부결 등이 지적된다.
□ 우리나라 헌법은 선전포고권과 군 통수권을 모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되, 선전포고와 국군 파견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60조제2항).
○ 국군의 해외 파병과 관련해서는 2010년에 제정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파병에 대한 국회의 동의절차, 국회의 파병종료 요구, 정부의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대통령의 선전포고'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규로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은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그 절차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