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금지 위반 및 부착장치 훼손 도주 상황 가정한 모의 훈련으로 현장대응역량 향상 도모
○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는 지난 7일 창원시 의창구 중동 사화공원 등에서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관련 법무부와 합동으로 FTX를 실시 했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련은 ▴경남청과 경찰서 112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역경찰 ▴여청 ▴형사 ▴ 교통 ▴초동대응팀 등 전 기능 경찰과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 했다
○ 훈련상황은 스토킹 전자장치부착 잠정조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및 부착장치를 훼손 도주 하는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가 경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보내는 접근(훼손)경보 문자 접수를 시작으로 지역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현행범 체포 까지 전 과정을 실제와 같이 점검했다
○ 특히, 이번훈련은 112상황실과 지역경찰, 형사, 여청수사의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관련 사건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대응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 이병태 경찰서장은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관련 업무는 골든타임 확보가 핵심으로, 법무부 보호관찰소와의 긴밀한 업무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신속한 출동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