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 - 단기여행 허가기간 1개월로 단축, 기간연장 2회로 제한


경남병무청.PNG

 

경남지방병무청(청장 김종원)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2001년생)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재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반드시 사전에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중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2년생 병역의무자가 유학이나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027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2027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소속기관장 또는 업체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방문(병무청, 재외공관),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가능하며,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행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 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5월 3일부터 단기여행의 허가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기간연장은 2회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어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국외에서 계속 체재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고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및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또한,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이 제한되며, 여권 효력 상실 조치 및 여권 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국외 출국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외여행 허가 없이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국외 출국 시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하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으며, 올해 5월 3일부터 단기여행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기간이 단축되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태그

전체댓글 0

  • 0865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출국 시 사전에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 필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