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08(월)
 
  • 친일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안 의결
  •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타위법안 63건 의결
캡처 국회 =국회제공.PNG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5월 6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4월 2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안 및 소송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등 13건의 미상정 고유법을 상정하였다. 

  

또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타위원회 소관 법안 63건을 심사하여, 그 중 63건을 의결하였다(별지 참조). 오늘 의결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은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하여 공공청사, 공공주택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복합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 등 사업계획 승인 사항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통합심의를 하며, 인ㆍ허가 의제, 재정 지원 및 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내용으로,

 

법제사법위원회는 안 제13조와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30조, 제31조와 관련하여 승인 취소 등 주무관청의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제6장을 신설하여 처벌규정을 두도록 수정·의결했다.


그 밖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하려는 「생명안전기본법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 및 관련 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부과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중소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글=국회 제공)

태그

전체댓글 0

  • 8447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회 법사위, 고유ㆍ타위법안 심사ㆍ의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