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08(월)
 
  • 조선인 136명 포함 183명 희생… 84년간 유해 수습·봉환 미완의 과제로 남아
  • 한일 정상 간 DNA 감정 협력 합의에도 유해 수습은 여전히 민간 의존
  • 한일 외교협력과 국내 법·제도 정비를 통한 국가 차원의 대응 필요

캡처 국회 77777777.PNG


□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는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채탄작업 중 갱내 침수가 발생하여 광부 183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희생자 중 136명은 일제 강제동원 과정에서 투입된 조선인이었다. 사고 직후 갱구는 폐쇄되었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유해 수습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84년이 흘렀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해저 갱도에 묻힌 조세이 탄광(長生炭?) 희생자, 귀환길 열려면?」보고서를 통해,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들의 유해 수습·감식·봉환을 위해 한일 양국 정부의 적극적 협력과 국내 법·제도적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그동안 조세이 탄광 관련 자료 수집과 유해 발굴 작업이 한일 양국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유해 수습 작업 중 대만인 자원봉사자가 순직하면서 민간에만 의존해 온 현행 대응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자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잠수조사를 실시해 2025년 8월 유해 4점을 발견했으며, 이후 2026년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해당 유해의 DNA 감정을 위한 관계 당국 간 협력에 합의했다.
○ 그러나 한일 정상 간 합의가 ‘발견된 유해의 DNA 감정’ 협력에 한정되어 있고, 추가 유해 수습과 발굴 작업은 여전히 민간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조세이 탄광 유해 문제는 단순한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해를 수습하고 신원을 확인해 고국으로 봉환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족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지체될수록 신원 확인과 유해 인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향후 대응 방향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 첫째, 2026년 1월 한일 간 합의를 계기로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해 수습을 위한 양국 간 협약 체결 등 외교적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세이 탄광 희생자에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뿐 아니라 일본인 희생자도 포함된 만큼, 이 문제는 역사적 문제이자 인도적 문제로서 한일 양국 정부가 함께 책임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 둘째, 국내적으로는 유해 수습·감식·봉환 절차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조세이 탄광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특별법 제정 방안과 기존 강제동원조사법 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비교하면서, 제도의 연속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할 때 기존 체계를 보완·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입법조사처는 “조세이 탄광 사건은 단순한 과거사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 본연의 책무를 묻는 사안”이라며, “오래전 잊힌 소수의 희생자들까지 외면하지 않는 책임 있는 접근이야말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글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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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년간 해저 갱도에 묻힌 '조세이 탄광' 희생자, 이제 국가가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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