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구민의 소비생활 보호
창원특례시 진해구(구청장 이종근)는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26년도 비자동저울(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기의 정확도 유지를 위해 2년(짝수년도)마다 실시하며, 지정된 장소(동 행정복지센터 및 진해중앙시장 등)를 순회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상품의 무게를 측정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정육점, 귀금속판매업소,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저울(계량기)이며 주요 검사항목은 ▲저울 외관 위변조 여부와 봉인상태 확인 ▲영점 및 수평 조정 상태 ▲사용 오차 초과 여부 등이다.
정기검사에 합격한 저울에 대해서는 합격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며 불합격 시 수리하여 재검사를 받거나 사용중지 스티커를 부착하여 폐기할 계획이다. 작년 또는 올해 제작되었거나 검정을 받은 저울은 검사 면제 대상이며, 검사 대상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상 상인들께서는 기한 내 반드시 계량기 정기검사를 완료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