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만에 파크골프장 117% 급증('25년 기준)…이용자 60만 명 돌파·전 세대로 확산 중
- 하천·도시공원 불법 점용·세대 간 공간 갈등·특정 위탁단체 사유화 논란 등 성장통 발생
- △입지 표준안 마련 △안전시설 기준 마련 △예약제 시범 실시 등…문체부 역할 필요
□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파크골프가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대표 생활체육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확산 이면에는 공공 공간의 이용 형평성, 무분별한 하천·도시공원의 점용, 공공시설의 사유화 논란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5월 13일(수) 파크골프의 현황과 사회적 쟁점을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담은 「파크골프가 모두의 생활체육이 되려면 : 규제 완화를 넘어 공존 설계로」보고서를 발간했다.
□ 국내 파크골프장은 254개('20년) → 552개('25년)로 117.3% 증가했으며, (사)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 수는 같은 기간 4.5만 명 → 22.9만 명으로 급증했다. 비회원을 포함한 전체 이용자는 약 6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파크골프장을 공식 체육시설로 포함하고 그린벨트 내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 이러한 변화는 파크골프 수요 확대와 사회적 수용성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시설 확충의 제도적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급 중심의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여러 갈등이 잠복해 있다.
○ 첫째, 불법 조성 문제다. 파크골프장의 63.6%가 강·하천 인근에 위치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 둘째, 공간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다. 파크골프 이용자가 주로 60대 이상에 집중되다 보니, 하천이나 공원·캠핑장 등 공공 공간에 조성되는 파크골프장이 특정 연령대 전용 시설로 인식되어 다른 세대와의 마찰이 빈번해지고 있다.
○ 셋째, 공공시설의 사유화와 운영의 불투명성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세워진 공공 체육시설임에도 특정 협회 회원 중심으로만 운영되거나 연회비 납부를 강요하는 등 일반 시민의 접근을 제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이에 보고서는 파크골프가 전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안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 최근 하천 내 파크골프장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이 개정되었으나 이는 하천구역에 조성되는 파크골프장에만 한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양한 공간에 조성되는 파크골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시설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입지 적정 기준과 환경 기준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 현재 파크골프는 '체육시설'에는 해당하나 '체육시설업'은 아니어서 시설 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안전·위생기준, 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용자 대다수가 고령층인 만큼 체육시설 종목에 맞는 시설 기준을 도입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 체육시설업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시설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파크골프를 고령스포츠가 아닌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용시간대 또는 요일을 구분한 연령별 우선 예약제를 시범 운영하거나,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특정 계층의 독점을 방지하면서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파크골프를 둘러싼 갈등은 수요 대응에만 치중한 공급 중심 접근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이제는 다양한 이용 주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존 설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진.글=국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