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08(월)
 
  • 한국교통안전공단, 마산동부경찰서 합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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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제종남)는 18일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이륜자동차의 소음 공해와 불법 개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마산동부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배달 서비스 증가로 이륜차 통행량이 급증함에 따라 과도한 소음 발생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주거지 및 교통 밀집 지역인 양덕2동행정복지센터 일대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를 대상으로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탈착 여부 ▲불법 경음기 부착 ▲불법 튜닝 등 불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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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계도 모습

 

현장에서 발견된 번호판 오염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명령과 계도 조치를 하였고,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 개조가 확인된 차량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음을 경고하고 운전자들에게 안전운행 협조를 구했다.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은 “이륜차의 무분별한 소음과 불법 개조는 시민들의 수면권과 일상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과 올바른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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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이륜자동차의 과도한 소음 발생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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