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집중 홍보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이종근)는 제31회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집중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5월 28일 진해루 일원에서 진해수협, 경화어촌계, 소형어선자율관리공동체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인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을 어업인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어선안전조업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여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실천 의지를 굳건히 다졌으며, 해양 안전 문화 확산을 염원하는 기념촬영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종근 진해구청장은 “시민과 어업인들이 많이 찾는 진해루 일원에서 제31회 바다의 날을 맞아 안전의식을 돌아보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개정된 법안에 따라 모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