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15(월)
 
  • 녹조 발생 저감 및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순찰·단속 강화
  • 상수원, 하천 인접 오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 사업장 등 중점 점검

캡처 녹조.PNG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8월까지 여름철 녹조 발생을 저감하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녹조 발생 저감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것으로 ▲사전홍보 및 계도(6월)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 강화(6∼8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상시) 등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6월 중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시·단속계획을 안내하고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우수로와 노후배관 등 취약시설의 자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장마철 집중호우와 하천 수위 상승 등에 따른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8월까지 집중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상수원 상류와 하천 주변에 위치한 염색·도금업체 등 악성폐수 배출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체, 녹조 발생 기여도가 높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남도는 시군과 함께 25개 반 50여 명 규모의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감시를 실시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군·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도 유지한다.

 

아울러 특별감시 기간에는 전문기관과 연계해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의 복구를 지원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서영미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에는 녹조 발생과 폐수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우려가 커지는 만큼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128 또는 도 수질관리과, 시군 환경 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배출업소 1,008곳을 단속해 무허가·미신고 2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건, 비정상 가동 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22건 등 총 16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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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여름철 녹조·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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