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04(화)
 
  • 검사의 직접수사권ㆍ보완수사권 폐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 임시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상정


캡처 국회 =국회제공.PNG
국회 의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7월 8일(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 심사와 입법 현안 대응을 위하여 법사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승원 위원을 선출했다(별지 참조). 또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및 보호관찰법 개정안 등 55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였다. 오늘 상정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과 같은 날 폐지되는 「검찰청법」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였다. 해당 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근거 규정 삭제 및 수사 관련 조문의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여 수사권자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두도록 강제하며, 공소심의회 설치, 구속기간 단축, 피의자 재정신청, 조건부석방 구속제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 2026년 7월 24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상정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 대상에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을 통해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추가하고,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그 외에 함께 상정한 민생 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담위탁, 의료기관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부과받은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시조치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등 집행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별도로 신설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여,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처우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려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제시하는 정보의 제공 시점을 계약 체결 전으로 앞당기고 제공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해제권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였다. 위 법안들을 포함하여 오늘 상정된 55건의 법률안은 1소위로 회부하여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타 상임위 법안 44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에 대한 원내 복귀 촉구와 함께 오늘 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글=국회 제공)

태그

전체댓글 0

  • 7895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구성 및 고유법안 상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