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영광장교차로 및 합성사거리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 쾌적한 금연환경으로 첫걸음, 마산보건소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창원특례시 마산보건소(소장 이지련)는 2025년 4월 1일부터 창원시 조례개정(2024.12.30.)에 따라 월영광장교차로 및 합성사거리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횡단보도 금연구역 범위는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이며, 계도기간(2025.4.1.~6.30.) 이후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산보건소는 시민들의 보행이 잦고 인근 바닥에 담배꽁초가 자주 보였던, 월영광장 교차로 및 합성사거리를 마산의 첫 횡단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횡단보도라는 새로운 금연구역이 추가된 만큼 전광판, SNS, 금연지도원의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이지련 마산보건소장은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이며,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