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1(화)
 
  • 24일,김덕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국제스포츠인권워원회 위원장 성명서 발표
캡처 김덕근 회장 사진 4.PNG
김덕근 대표의 과거 시위 및 성명서 발표 모습

 

24일,"국기원의 미국, 중국 지부 심사시행권 부여 독점규제 위반이 아닌가?"라며 김덕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국제스포츠인권워원회 위원장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미국, 중국 지부 설치와 관련하여 국기원 승품.단 심사시행권을 특정인에게만 위임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덕근 대표가 발표한 전문이다.

 

"성 명 서

국기원의 미국, 중국 지부 심사시행권 부여 독점규제 위반이 아닌가?

미국, 중국 지부 설치와 관련하여 국기원 승품.단 심사시행권을 특정인에게만 위임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국기원의 미국, 중국 지부 심사시행권 부여 독점규제 위반이 아닌가

미국, 중국 지부 설치와 관련하여 국기원 승품.단 심사시행권을 특정인에게만 위임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국기원 승품.단 심사시행권을 독점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불공정과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해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있다.

해외 승품.단 심사시행권은 그동안 해외사범에게 직접 승품단 심사추천권(KMS)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이동섭 집행부 임기 말 벼락치기로 미국, 중국 지부를 설치하는 등 괴현상이 발생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박기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기원 정관 제3장 9조 2항을 살펴보면,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시행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국가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단, 해외의 경우는 태권도단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범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승품.단 심사시행을 위임받은 태권도단체는 국기원과 위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승품.단 심사시행을 위임받은 태권도단체는 심사시행에 따른 권한을 갖는다.

이에 이동섭 원장과 전갑길 집행부에 묻겠다.

첫째, 심사관리규정 제3장 제9조(권한. 위임)의 정관개정을 했는지 묻고 있다.

둘째,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심사시행권을 부여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지 묻는다.

독점 규제는 사업자(심사시행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태권도인)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하여 미국, 중국 지부 설치 특정인, 특정단체에게'만 독점적 심사시행권 부여는 명백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동섭, 전갑길 집행부는 해외 태권도단체 및 도장을 운영하는 사범들에게 고발 당하기 전에 미국, 중국 지부 계약을 즉각 취소해야 마땅하다.

더불어 차기 원장과 집행부는 독점규제에 해당되는 불법적 미국, 중국 지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원천 무효화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국제스포츠인권워원회 위원장 김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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