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3(목)
 
  • - 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재할 경우 사전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경남병무청.PNG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손진길)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2000년생)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재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과 관계 없이,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중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1년생 병역의무자가 유학이나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026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2026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방문(병무청, 재외공관),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 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계속 체재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또한,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이 제한되며, 이미 발급한 여권은 무효화 조치되고 신규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한편, 단기국외여행 허가 제도의 목적에 맞게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단기국외여행의 정의를 마련하고 허가기간을 조정하였다. “단기국외여행”이란 관광, 친지방문 등 1개월 이내 일시적 체재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를 말하며, 1회에 1개월 이내 허가가 가능하고 이 경우 동일사유 기간연장허가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기국외여행 관련하여 개정된 규정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26. 5. 1.) 시행한다.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국외 출국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외여행 허가 없이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하지 못하거나, 허가기간내에 귀국하지 않아 고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는 국외 출국 시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하고, 허가기간내에 귀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4683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해외 가려면 병무청 허가 필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