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제종남)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환경 보전을 위해 26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환경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철저한 감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마산회원구에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 및 시설물 설치, 국·공유지의 무단점유 및 사용, 산림 및 녹지 훼손과 같은 환경 파괴 행위, 무단적치물 방치 및 불법폐기물 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예방하며 개발제한구역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하여 정기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원상복구 조치하고, 과도한 훼손을 수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면 고발 조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권영완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환경을 보전하고 무질서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며,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생태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공간이므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