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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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 피싱범죄 및 노쇼사기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경남 함양경찰서에서는, 25일 서하·서상면사무소를 찾아 주민과 상인 120명 대상으로 최근 유행하는 피싱범죄와 노쇼사기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피싱범죄가 교묘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피싱범죄 추세 ▲신규범죄 유형 ▲출처를 모르는 링크 접속금지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에서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 의심하기 등 다양한 피싱범죄 예방법을 설명했다.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피싱범죄 유형으로는 카드 배송원과 카드사 고객센터 상담원이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한 뒤 금융감독원, 검찰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늘고 있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빈발하는 ‘노쇼(NO-Show)’ 사기 피해 예방법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다. 평소보다 과도한 대량 주문을 받을 시 주문자의 신분 확인, 관련 관공서 또는 기관에 직접 전화 등으로 확인하거나, 주문자에게 선결제나 예약금 등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을 대신 구매해 달라거나 대납을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112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함양경찰서는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예방 교육을 7월 말까지 함양군 관내 11개 읍·면사무소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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