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체포동의안 총 투표수 263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실시
캡처 국회의사당4.PNG
국회의사당 (사진.글 = 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월 24일(화)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강선우)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총 투표수 263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이후 상정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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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회의원(강선우) 체포동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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