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캡처 합천군청111.PNG
합천군청 전경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오는 4월 3일(월)부터 4월 28일(금)까지 26일간 합천사랑상품권의 수요 증가와 발행 확대로 인한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의 대상으로는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합천군은 조폐공사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제로페이)에서 제공하는 의심거래내역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사대상 가맹점을 도출한 뒤, 의심 금액과 빈도에 따라 유선확인 및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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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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