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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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여수시의원이 최근 자신이 소유한 돌산의 한 맹지 토지에 시·도비가 사용돼 농로가 개설됐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30일 오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특혜성 보도는 자신을 죽이려는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호소문을 발표하고 세 가지에 대한 적극 해명에 나섰다.

 

첫째로 돌산 우두리 318-3번지(상동마을)는 사돈 관계인 A도의원을 동원해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농로개설을 했다는 언론의 특혜의혹 지적에 관해 해명했다.

 

그는 "당초 도비 5천만 원 가운데 2022년 4월 2천만 원이 우선 배정됐으나 땅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지 못해 공사 시작에 차질이 생겼다"고 했다.

 

하지만 "그해 10월 토지 소유주가 자신으로 바뀐 것을 알고 마을에서 사용승낙을 요구해 토지수용을 한 것으로 특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사를 안했다면 도비 2천만 원은 불용처리 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둘째, 돌산 평사리 348-1(월암마을)는 농로포장 및 농막과 관련해 “농로포장사업 전체 길이 115m 가운데 자신의 땅 초입부 20m가 공사에 포함됐고 석축은 박 의원 사비로 쌓은 거라며 공사업체에 송금한 통장 거래내역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어 "공사착공 시점과 시 예산확보 시기의 차이로 예산 없는 공사를 먼저 시작했다는 의혹은 관계부서에서 통 사업비로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문제 제기에는 "여수시에 농막으로 신고하고 생태학습장을 만들어 아이들 대상으로 파종하고 수확하는 자연학습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돈을 받지 않았고 시 보조금 천여만 원은 매월 정산해 여수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의원은 "농막 활용에 관해서는 일부 용도를 벗어난 부분은 자신의 불찰이다"고 사과했다.

박 의원은 일부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로  언론 중재와 더불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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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여수시의원, 농로개설 특혜시비 정치적 배후 의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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