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 강기윤 후보 측의 도가 넘는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구 허성무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기윤 후보 측의 도가 넘는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 회견 그 전문이다


"강기윤 후보 측의 도가 넘는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어제(25일) 국민의힘 창원성산구 선거대책위원회(이하 국힘선대위)는 창원시의 장기표류사업을 열거하며, 지자체장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에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동의한다.

 

지금 S-BRT 사업의 추진 주체는 홍남표 시장으로 업체입찰, 업체계약, 공사시작 모두 홍남표 현 시장이 시작했다. 하지만 홍남표 창원시장의 잘못된 예측과 판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S-BRT 부실시공, 1년이 넘는 공사 기간, 부실공사의 책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홍남표방지법에 동의한다.

 

잘못된 예측과 판단으로 부실공사, 교통대란 등을 만들어낸 사고에 대해 홍남표방지법이 필요한 이유다.

 

국민의힘은 허성무 시장이 시작한 사업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허성무시장이 재임시절 사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성무시장이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홍남표시장이 진행하고 있는 S-BRT에 대해서는 왜 현 시장에게 책임을 묻지않고 전임시장이 책임을 묻고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이율배반이다.

 

국민의힘은 허성무 후보가 시장시절 추진한 사업들이 배임 및 직권남용으로 수사외뢰 되거나 고발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주요 내용을 열거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허위사실이다.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은 새누리당 안상수 전 창원시장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원녹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유지(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을뿐더러, 광주시 지방법원 판결문에도 공원녹지법의 공유지(시유지) 매입의무가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다,

 

말 그대로 해당 관청의 재량행위다. 재량행위로 적극적 행정을 펼친 사건을 두고 배임이라고 주장하는건 억지주장이고 허위사실이다,

창원시 감사관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치다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당해 있다.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한나라당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시작해서 아직도 진행중인 사업으로,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26년만에 해결한 사업이다. 심지어 조정에는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승인기관인 경상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도 함께 참여했다.

 

허성무 시장 재임시 추진한 사업이 아닐뿐더러 국민권익위로부터 우수행정 사례로 뽑히기도 했다. 이 같은 행정성과를 배임이라고 이야기 하는건 억지주장이고 허위사실이다.

 

마산해양신도시, SM문화복합타운 사업 등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국힘선대위의 이해할 수 없는 발표를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강기윤 후보 측은 도를 넘는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주말 강기윤 후보 선대위는 허성무 후보가 배임 및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 의뢰 나 고발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와 웹포스터를 발송했고, 급기야 어제(25일)는 국힘선대위 이름으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까지 진행했다.

 

강기윤 후보 측이 수사 의뢰나 고발당했다는 사건에 대해 피고발인인 허성무 후보는 고발 사실이나 수상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전달된 바가 없다. 그런데 강기윤 후보 측은 어떻게 그 내용을 속속히 알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서 강기윤 후보 측에게 정보를 준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어제 기자회견이 강기윤 후보자의 명의도 아니고 강기윤 후보 선대위도 아니고 국힘선대위 이름으로 시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발표하는지 의문이 들수 밖에 없었다.

 

만약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누군가가 고발하고, 그 시점에 맞춰 고발 및 수사 의뢰 사실을 포함한 허위 사실을 문자 메시지 발송 및 기자회견을 했다면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에 허성무 후보는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 창원지방검찰청, 경남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등 수사 의뢰 및 고발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3월 22일(금)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창원중부경찰서에서는 경남경찰청으로 접수하면 좋겠다고 안내하며 가접수를 했다고 밝혔다.

 

일련의 흐름을 통해 강기윤 후보 측의 약속대련이나 고발사주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다. 문자메시지 명의나 기자회견 명의가 왜 그랬을까? 의혹이 조금은 풀리는 순간인 것 같다.

 

3월 22일 금요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3월 23일 토요일과 24일 일요일 주말 동안 고발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3월 25일 고발 등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더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조금의 의혹이라도 발견된다면 수사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개입한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기윤 후보 측의 도가 넘는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왜곡하는 범죄 행위를 스스로 만들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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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약속대련인가? 고발사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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