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측 주장 사실과 달라
창원중부경찰서는 2024. 5. 21. 그간 수사 중이던 창원특례시 감사관에 대한 형사고소 건과 관련하여, 최종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지난해 11. 28. 창원특례시 감사관실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해당 사업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측은 2024. 1. 12. 신병철 감사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형사고소한 바 있다.
위 고소의 주요 내용은, 시 감사관이 2023. 11. 28.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잘못된 사실을 발표하여 창원특례시의 공무를 방해하고 허위의 사실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창원중부경찰서는 그간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등과 더불어 시 감사관의 소명자료 등을 종합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시 감사관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만기 창원특례시 법무담당관은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과도한 고소·고발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법률적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