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4(금)
 
  • 18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홍 시장 "시민의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며, 창원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챙겨 나가겠다"
캡처gh홍.PNG
홍남표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9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열고 "먼저, 나라 안팍의 여러 어려움 속에 국가적인 혼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일신상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저는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할 것이다.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의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며, 창원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번 재판과 관련하여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의 의미는 2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과 심리를 거친 후,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제출된 객관적인 증거들과 논리에 기반하여, 직위에 관한 약속이 없었음을 그리고 고발인의 직위와 관련하여 공모나 사전 협의가 선거 캠프 내에서 없었다는 점을 학고하게 밝혀 주었다"며"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는 달리,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하여 선별적으로 제시했던 증거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발인과 주변 이익공동체 한두 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추정되는 사실에 기초하여 유죄 판결을내렸다고 생각한다."면서"설령 오판이라 하더라도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법부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있지만, 본 항소심의 판단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통한 이의 제기를 하지않을 수 없다"고 항소심 판결의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사법 시스템의 최종 단계인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위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대법원 상고 뜻을 밝히며 "사법부가 공정과 정의의 보루로서 그 엄중한 사명을 다해 주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최선을 다한 후 숙연한 마음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홍남표 창원시장은 1심에서는 무죄, 이번 18일 항소심에서는 공직자선거법 위반(후보자매수행위)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바 있어 대법원에서 형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태그

전체댓글 0

  • 9306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항소심 선고에 따른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기자회견서 입장 밝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